
" 외국인 투자비자 사업비자 D8비자 신청조건과 절차 안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투자·창업·법인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바로 투자비자(Investment Visa)입니다. 특히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양한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 목적·사업 형태·투자금 규모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중에서도 D-8 기업투자비자는 실제 신청 비율이 가장 높고 활용도 또한 가장 넓은 대표 비자입니다.
D-8 비자는 단순히 ‘자본금을 넣으면 되는 비자’가 아니라, ✔ 사업 실체, ✔ 투자금 출처의 적법성, ✔ 해외송금 여부, ✔ 사업계획의 현실성, ✔ 향후 운영 가능성 까지 종합적으로 심사되는 고난도 체류자격입니다.
그만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D-8 투자비자의 핵심 요건부터 준비서류, 단계별 절차, 승인 기준, 주의사항까지 실제 출입국 심사 흐름에 맞춰 가장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더불어 세부 유형인 D-8-1, D-8-2, D-8-3, D-8-4의 차이도 명확히 설명해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 설립 → 외국인투자신고 → 투자금 송금 → 비자 신청 → 사업 운영 → 연장·영주권(F-5)까지 전 과정을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한국 주요 투자비자 개요
1) D-8 비자 (기업투자·벤처·개인사업·기술창업) ✔ D-8-1 법인투자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1억 원 이상 투자 및 사업 실체 필요
✔ D-8-2 벤처기업 투자 벤처기업 투자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기술창업 관련 사업 수행 벤처 인증 또는 기술평가 필요
✔ D-8-3 개인사업 공동투자 개인사업 투자 외국인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직접 투자·운영 1억 원 이상 직접 투자
✔ D-8-4 기술창업 법인 창업 및 기술 창업자로서 일정 수준의 학위 취득 또는 관계부처의 추천
2) D-9 비자 (무역경영비자) 투자금 기준 없이도 실질적 무역 활동(수출입 실적, 계약서 등)을 입증하면 발급 가능.
3) F-5-22 투자형 영주권 ✔ 공공기금 투자 투자금액 5억 이상, 5년 유지후 영주권
✔ 55세 이상 노년층 투자 3억 + 자산요건, 5년 후 영주권
✔ 지역 부동산 투자 7억이상, 5년 유지후 영주
⭐ “D-8 비자” 가장 많이 신청되는 핵심 비자
D-8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직접 투자·창업·법인 운영을 할 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모든 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FIPA) 에 근거하며, 기본적으로 1억 원 이상의 해외 송금 외화 투자가 필수입니다.
1. 주요 요건 ✅ 1억 원 이상 외화 송금(반드시 해외 → 한국 법인계좌) → 국내 예금/현금 반입 불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필수 (KOTRA/외국인투자센터) ✅ 법인 설립 완료 ✅ 사업 실체 확인 가능해야 함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페이퍼컴퍼니 절대 불가 ✅ 사업계획서 필수 (투자취지·시장성·운영계획)
2. D-8 비자 절차 (가장 정확한 단계별 흐름) ① 사업 준비 단계 • 사업 아이템 선정 • 시장조사 • 사업계획서 작성
② 법인 설립 •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대리 가능)
③ 외국인투자신고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④ 해외 송금(투자금 납입) • 본인 명의 해외 계좌 → 신규 법인계좌 • 외화입금증명서 필수
⑤ 주식 납입 및 확인서 발급 • 외국환은행에서 납입증명 발급
⑥ 사업자등록 • 세무서 발급
⑦ D-8 비자 신청 • 출입국청 또는 재외공관 • 심사 3~4주
3. 필요 서류 (D-8-1 기준) • 여권, 사진, 비자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투자신고필증 • 외화입금증명서 • 송금내역 • 주식납입증명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4. 부여기간 및 연장 기준 • 초기 발급기간: 보통 1년 • 정상적인 사업 운영 • 세금 신고·납부 • 내국인 고용 여부 • 최장 5년 가능 • 가족 초청 가능: F-3 비자
⭐ D-8 → F-5 영주권 가능 조건
• 체류기간 : 3년 이상 • 사업유지 : 정상 영업 & 세금완납 • 고용 : 내국인 근로자 일정 수 • 투자금 : 유지 + 확장 가능성
⚠️ 반드시 주의할 점 • 투자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해외송금만 인정 • 타인(친구/가족) 송금 시 → 즉시 불허 • 법인자금과 개인자금 혼용 금지 • 페이퍼컴퍼니 의심 시 → 비자 취소/연장거부 • 매출 부진·세금 미납 → 심사 강화
⭐ 해외 신청 vs 국내 변경 ― 무엇이 다른가?
✔ 해외에서 신규 신청(재외공관) • 한국 대사관에서 신청 • 처리기간: 2~4주 • 비자 승인 후 90일 이내 입국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ARC) 필수
✔ 한국 내 체류자격 변경(Change of Status) •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출입국청에서 변경 가능 • 처리기간: 3~4주 • 수수료: 약 13만 원
🪪 외국인등록 (입국 후 필수)
• 여권, 비자사본, 사진, 임대차계약서 • 수수료 약 3만 원 •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예약 후 방문
🧑💼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 안내
투자비자는 단순히 “투자금만 넣으면 발급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 출입국의 실무 심사 기준은 사업의 실체, 자금의 적법성, 투자 목적성, 영업 지속 가능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서류 오류, 자금 출처 오해, 사업장 실사 문제 등으로 인해 👉 비자 지연, 👉 보완 요구, 👉 불허(Reject) 가 발생하는 사례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전문성과 승인률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가진 곳입니다. ✔ 외국인 투자·취업비자 전문 ✔ 실제 투자자 케이스 다수 진행 ✔ 기업설립·투자등록·출입국 절차 일괄 처리 가능 ✔ 비자 변경·연장·영주권(F-5)까지 원스톱 지원
언제든지 문자/카톡/이메일 문의 시 빠르게 회신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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