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한국투자비자(KOREA D8 VISA) 신청조건과 절차 안내"
한국은 국가 성장 동력 확보와 국제 자본 유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외화 도입)에는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투자비자(D-8) 발급은 단순한 외환 도입만으로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에 임시 체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비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실제 사업 운영 능력과 경영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출입국청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사증 발급은 ‘투자금의 출처’, ‘투자자의 경영 전문성’, ‘법인 운영 가능성’ 등 모든 요소가 명확하게 소명되어야 비로소 허가됩니다.
1. 개인 투자자 & 해외법인 투자자 모두 가능
외국인 투자가는 해외 국적을 가진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해외에서 운영 중인 현지법인(본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투자 주체는 해외 본사가 될 수도 있고, 해외 본사 대표 개인이 직접 투자가가 될 수도 있어 구조는 다양합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기준(법률적 요건)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최소 투자금액 1억 원 이상(1인 기준) 📌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 이상 보유
※ 단, 해외본사 소속 임직원에 대해 임원 선임계약을 체결하여 파견 형식(D-8)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분 보유 비율(10%) 요건은 면제됩니다. (단, 최소 투자금액 1억 원 요건은 그대로 적용)
즉, 투자 주체가 개인이든 해외법인이든, 법정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금 도입 절차와 투자자-법인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3. ‘신고제’인 외국인투자와 ‘허가제’인 D-8비자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외국인투자와 비자 발급이 동일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외국인직접투자 ✔ 처리기관: 외국환은행 ✔ 제도 유형: 신고제 ✔ 투자신고 → 투자금 송금 →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순으로 진행 ✔ 신고만 하면 절차가 성립하고, 반려·불허 개념 없음
● D-8 기업투자비자 ✔ 처리기관: 출입국·외국인청(법무부) ✔ 제도 유형: 허가제 ✔ 외국인투자기업을 근거로 비자 신청 ✔ 출입국청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
즉, 외투기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D-8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투자금 1억 송금하고, 법인 설립하고, 외투기업등록증까지 나왔으니 비자는 당연히 발급되겠지?” 라는 생각인데, 비자 심사는 이와 완전히 별개의 심사이며, 출입국청은 다음 요소들을 매우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 투자금 출처가 합법적이고 명확한가 ✔ 투자가가 실제로 경영 가능한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 국내 체류 목적이 ‘투자·경영 활동’인지, 단순 체류가 아닌지 ✔ 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계획인지 따라서 외국인투자 절차는 신고제로 쉽게 진행되지만, 비자 발급은 허가제이기 때문에 훨씬 까다롭습니다.
4. 최초 비자 부여기간은 1년
처음 D-8 비자를 발급받을 때는 1년이 부여되며, 이후 연장 심사에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자격 유지 여부 ✔ 실제 사업 운영 여부(매출, 거래내역, 고용 여부 등) ✔ 국내 고용 창출 유무 ✔법인의 정상적 사업 활동 여부
연장 허가 시에는 1~3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사업 성과가 좋을수록 더 긴 체류기간이 허가됩니다.
5. 사업 형태별 비자 선택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는 업종·사업구조·투자금·파트너 유무에 따라 비자가 달라집니다. 📌 법인회사 설립 후 경영 : D-8 (기업투자) 📌 개인사업자 운영 : D-9 (무역경영) 📌 한국인과 공동 사업 : D-8 또는 D-9 📌 동포(F-4), 거주(F-2), 결혼(F-6), 영주(F-5) 소지자 : 별도의 투자비자 불필요, 사업 자유
즉, “투자·경영” 목적이라면 일반적으로 D-8 또는 D-9이 가장 적합합니다.
6. 투자비자 신청 절차 안내
✅ 1단계: 외국인투자신고 (사전 필수 절차) 외국인투자가 개인 또는 해외법인 명의로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단계입니다.
📌 준비내용 ✔ 투자자 여권 ✔ 해외 주소 및 연락처 ✔ 국내 법인 정보(신설 예정인 경우 사업계획) ✔ 투자자금 출처 서류(은행잔고증명, 소득증빙, 거래내역 등)
📌 처리기관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외국환은행(우리·신한 등)
📌 결과 외국인투자신고필증 발급 → 이후 투자금을 송금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2단계: 자본금 해외송금 및 외화입금증명 확보 D-8 비자의 핵심은 ‘투자자금의 합법적 해외 송금’입니다. 비자 심사에서 가장 많이 거절되는 부분이 자금출처 불분명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 필수 기준 ✔ 투자액 최소 1억 원 ✔ 반드시 투자자 명의에서 직접 송금 ✔ 제3자 송금, 현금 반입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증빙서류 ✔ 외화입금증명서 ✔ 송금 영수증 ✔ 해외 계좌 → 한국 계좌 간 거래 내역
✅ 3단계: 한국 법인 설립 (또는 기존 회사 투자) 법인 설립은 크게 두 방식이 있습니다.
① 신설 법인 설립 - 정관 작성
- 발기인·임원 구성
-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등기 완료
② 기존 회사에 투자(신주 인수 또는 유상증자) - 이사회결의 / 주주총회결의
- 신규 발행주식 납입
- 증자등기 완료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 4단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투자금을 실제로 출자한 뒤, 외투기업으로 공식 등록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신고필증 ✔ 외화입금증명서 ✔ 주식인수(증자) 내역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5단계: D8 비자 신청 (국내 신청) 이제 본격적으로 D-8 비자 심사 단계입니다.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VISA ISSUANCE APPROVAL)를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회사 사업계획서 ✔ 투자자금 출처 증빙(소득·잔고·송금기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이사/이사 등 임원 등기사항 ✔ 납입자본금 관련 서류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직원 고용계획서(있으면 유리) ✔ 회사 운영계획(사업 모델·시장성·수익 구조 등)
📌 심사 포인트 ✔ 투자목적이 실제 경제활동인지 ✔ 페이퍼컴퍼니 여부 ✔ 투자자의 경영·전문성 입증 ✔ 자금의 합법적 출처 ✔ 사업장 확보 여부
7.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의 전문 업무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다음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업투자비자(D-8) 신규·연장·변경 ✔ 동반가족(F-3) 초청 ✔ 외국인 투자신고(투자자 입국 여부 무관) ✔ 법인 설립 대행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출입국행정 전반 상담 및 서류 대행
한국에서 사업 및 투자비 비자 관련 행정 업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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