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비자 D8비자(D8 VISA) 신청조건과 절차 안내" 한국은 국가 성장 동력 확보와 국제 자본 유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외화 도입)에는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투자비자(D-8) 발급은 단순한 외환 도입만으로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에 임시 체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비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실제 사업 운영 능력과 경영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출입국청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사증 발급은 ‘투자금의 출처’, ‘투자자의 경영 전문성’, ‘법인 운영 가능성’ 등 모든 요소가 명확하게 소명되어야 비로소 허가됩니다.
1. 개인 투자자 & 해외법인 투자자 모두 가능
외국인 투자가는 해외 국적을 가진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해외에서 운영 중인 현지법인(본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투자 주체는 해외 본사가 될 수도 있고, 해외 본사 대표 개인이 직접 투자가가 될 수도 있어 구조는 다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