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안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체류자격, 즉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 90일 미만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들은 B-1, B-2와 같은 단기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되며, 이 체류자격은 기본적으로 단기방문(C-3) 비자의 활동 범위를 따릅니다. 따라서 관광, 요양, 친선경기, 시장조사, 계약 체결, 비즈니스 출장 등 비영리 목적의 활동만이 허용되고, 그 외의 활동은 금지됩니다. 모든 체류자격 가운데 활동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유일한 경우는 바로 영주권자입니다. 영주자격은 F-5 비자로 분류되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과 유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직 상태로 지내거나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거나, 결혼과 학업을 이어가는 등 활동에 전혀 제약이 없고, 체류기간의 제한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외국인 비자 소지자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체류자격외 활동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각자의 체류자격(비자)에 따라 허용된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비자에서 허용하는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추가로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바로 체류자격외활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D-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학업을 이어가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을 때, 또는 특정활동(E-7)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본래 근무 외에 강의나 컨설팅 같은 부수적인 활동을 병행하고 싶을 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활동을 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고용주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병행하고자 하는 활동이 전일제 근무(풀타임 취업)처럼 주된 활동이 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체류자격외활동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 비자를 변경해야 하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출국 후 새로운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하거나 ✔︎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통해 비자를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본원칙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현재 비자를 유지하면서 다른 활동을 병행하려면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허가는 아무에게나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법무부에서 정한 일정한 원칙과 제한이 존재합니다.
첫째, 90일 이하 단기체류 사증(B-1, B-2, C-3 등) 소지자는 체류자격외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단기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관광, 친지 방문 등 비영리 활동만 가능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의 활동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둘째, 외국인이 신청하는 체류자격외활동이 본래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됩니다. 이는 체류자격외활동이 본업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셋째, 여러 직장을 동시에 다니는 경우처럼 체류 상태가 건실하지 못하거나, 국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즉, 외국인의 활동이 본래 체류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90일 이하 단기사증소지자는 체류자격외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을 경우에는 체류자격외활동을 제한합니다. ✔︎여러 직장을 갖는 등 체류상태가 건실하지 못하고 국익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기간 체류자격외활동은 외국인이 현재 체류하고 있는 비자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출입국외국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즉, 외국인이 본인의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활동을 실제로 시작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를 방문해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기 전에 활동을 먼저 시작하게 된다면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불법활동에 해당하고, 추후 비자 연장이나 다른 체류자격 변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사후 신청이 아닌 사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 반드시 활동 개시 이전에 허가를 받고 시작해야 하며, 미리 허가받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 불법체류·불법취업으로 간주됩니다.
4.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방법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에서 정한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병행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심사를 통해 발급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외국인의 실제 거주지나 활동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단순 사안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접 방문 접수가 확실합니다.
둘째,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며, 병행하고자 하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 관련 활동이라면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의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수수료는 보통 12만 원 수준이며, 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합니다.
넷째, 출입국관리당국의 심사를 거칩니다. 제출된 서류와 신청 내용이 적합한지, 신청인이 현재 소지한 체류자격과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가 검토됩니다. 심사 결과는 통상 2주 내외로 나오며,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가 완료되면 외국인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전 활동을 먼저 시작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심사 완료 후에만 활동을 개시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의 합법적 체류와 신분 보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비자 변경이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안전하고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외국인의 비자 변경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 행정사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실제 심사 현장에서 어떤 기준과 포인트가 적용되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은 불필요한 서류 반려나 지연을 방지하고, 외국인분들께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큰 강점이 됩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과 거주를 이어가고자 하시는 외국인분들께서는 반드시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비자 업무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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