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투자하거나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체류자격 중 하나가 바로 D-8 기업투자비자입니다. 단순히 자본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외국인 창업자, 해외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담당자, 그리고 합작투자를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비자 유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D-8 비자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투자금 출처 입증, 사업계획의 진정성, 법무부 심사 대응 등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수많은 외국인 투자자분들의 한국 법인 설립과 D-8 비자 취득을 성공적으로 지원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차를 안내하고, 투자신고 → 법인 설립 → 비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D-8(기업투자비자) – 외국인 법인투자 및 한국 진출 절차 종합 안내 1. D-8 비자 D-8(기업투자)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체류자격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단순 투자자가 아닌 경영자·사업 운영자로서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즉, 단순한 자본 유입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비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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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창업자의 한국 지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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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의 한국 합작투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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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의 창업 및 경영 활동
등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핵심 체류자격입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 형태 외국인 투자자는 「상법」에 따른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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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株式會社, Corporation)
→ 투자자 선호도가 가장 높음. 주식 발행 가능, 지분 양도 용이, 신뢰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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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有限會社, Limited Company)
→ 구조가 단순해 설립이 비교적 간편하나, 대외적 신뢰도는 주식회사보다 낮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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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 합자회사
→ 투자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형태로, 외국인 투자에서는 드물게 선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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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LLC)
→ 최근 일부 외국 기업들이 선택하기도 하나,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음.
※ 실무적으로는 주식회사 설립이 가장 보편적이며, 은행·출입국·세무당국 심사에서도 안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 인정 요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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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요건: 최소 1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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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요건: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 10%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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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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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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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 증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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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식 인수
※ 유의사항:
4.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사전 단계) 외국인이 직접 입국하지 않아도 대리인(행정사·법무법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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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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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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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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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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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및 투자 목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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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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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평균 1~3일 내 신고필증 교부
📌 TIP
KOTRA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투자신고 + 계좌 개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협력 은행과 연계하여 투자신고와 계좌 개설을 당일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5. 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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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 및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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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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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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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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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교부
6. D-8 비자 신청 절차 법인 설립 완료 후, 외국인 투자자는 D-8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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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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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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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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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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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및 주식 보유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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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투자 목적·사업 내용·재무 전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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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신분증명서류(여권, 거주국 범죄경력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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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출처 입증 서류(송금증명, 세금신고서, 매매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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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확보 증빙(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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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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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출처의 적법성 및 실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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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의 실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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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고용창출 가능성
7. 투자금 출처 및 불허 사례 D-8 비자 심사의 핵심은 투자자금 출처입니다. ※ 따라서 외국에서 발생한 합법적 소득임을 공증·아포스티유 인증 + 한국어 번역 공증까지 갖추어야 심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8. 사업의 진정성 입증 법무부는 최근 ‘투자금만 있으면 비자 발급’이라는 인식을 막기 위해, 사업의 진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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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전문성 (학위, 경력,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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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종의 필요성 및 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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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창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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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신고·재무 전망의 현실성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금이 충분해도 비자 불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의 전문 서비스 저희 사무소는 다년간의 외국인 투자 및 출입국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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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 대행: 투자 적격성 검토 → 신고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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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컨설팅: 정관 작성·법인등기·세무등록까지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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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 신청 대행: 사업계획서 작성, 법무부 심사 대응, 보완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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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서비스: 체류 연장, 가족 동반 비자(F-3), 영주권(F-5) 신청 컨설팅
📌 문의 및 상담 안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 D-8 비자 발급은 ① 외국인투자신고 → ② 법인 설립 및 등록 → ③ D-8 비자 신청 및 심사라는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마다 법적·행정적 요건이 다릅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안정적인 한국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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