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구직비자(D-10) 신청 및 연장 절차 완벽 정리"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체류자격 중 하나가 바로 구직비자(D-10) 입니다. 구직비자는 단순히 취업을 기다리는 체류자격이 아니라, 창업 준비·인턴 활동까지 포함할 수 있는 폭넓은 자격으로, 추후 E-7(취업비자) 나 F-2-7(점수제 거주비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징검다리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비자 종류 중 구직(D-10)비자 해외 또는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창업준비, 그리고 인턴취업을 위한 6개월 기간 체류자격으로 개인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 단위 체류기간 중 활동이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D10비자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D-10 구직비자란? 구직비자는 해외 체류 외국인은 물론, 이미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 최초 허가 기간: 6개월 ✔︎ 최대 연장 가능 기간: 2년(6개월 단위 연장) ✔︎ 허용 활동: 구직 활동, 창업 준비, 인턴 활동
D-10비자의 기본 체류기간은 6개월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개월 단위로 연장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구직활동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만약 활동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허가를 받는 시점부터 연장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정도로 체류 관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실제로 구직비자 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서류와 계획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D-2(유학) → D-10 변경 가능 국내 대학을 졸업했으나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은 D-2(유학비자)에서 D-10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졸업 후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D-10 변경 ✔︎ 취업 확정된 경우: 바로 E-7 비자 전환 가능 ✔︎ 인턴을 희망할 경우: D-2에서 D-10으로 변경 후 인턴 진행 가능
이 비자는 유학생 출신이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학비자(D-2)에서 구직비자(D-10)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취업은 확정되었지만 정식 입사 전 일정 기간 인턴으로 근무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D-2에서 D-10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굳이 D-10을 거치지 않고 바로 E-7 비자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한국 내 취업을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고자 하면 D-10 사증 발급이 허용되는데, 다만 허용되는 분야는 E-1부터 E-7까지의 전문직 분야에 한정되며 E-6-2(일부 유흥업종 등)는 제외됩니다.
✅ D-10 비자 제한 사유 ✔︎ 최근 3년 내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출국명령 이력 ✔︎ 벌금 합산 200만 원 초과 ✔︎ 최근 1년 내 D-10으로 6개월 이상 체류 이력 ✔︎ (D-10-1 점수제) 최근 5년 내 불법취업, 자격외 활동 위반, 시간제취업 위반
✅ D-10 비자 점수제 적용 여부 D-10 구직비자는 점수제 적용 대상과 면제 대상이 나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외국인은 점수제를 적용받으며, 최소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점수표에는 연령, 학력, 경력, 국내 유학 경험, 한국어 능력 등이 반영됩니다.
반면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점수와 무관하게 D-10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체재비와 체류지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 수수료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점수제 대상: 해외 체류 외국인 → 60점 이상 필요 ✔︎ 평가 항목: 연령, 최종학력, 경력, 국내 유학, 한국어 능력 등
✅ 비자 연장 시 유의사항 ✔︎ 연장 신청 가능 시점: 만료일 4개월 전부터 ✔︎ 연장 시 제출서류: - 구직활동계획서
- 구직활동내역서
- 체재비 증명서류(은행잔고증명서 등)
- 체재비 금액은 보건복지부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현재 107만 원 × 연장 개월 수) 이상이 필요합니다.
✅ D-10 비자 인턴 활동도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구직비자는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인턴 활동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연수개시신고(15일 이내) 필요 ✔︎ 인턴 계약 기간: 최대 6개월 ✔︎ 업무 분야: 전문직 분야여야 하며, 추후 E-7 전환 고려 가능 ✔︎ 임금 요건: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이처럼 인턴 경험은 단순 수습을 넘어, 추후 E-7 전환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D-10 비자 업그레이드 구직비자는 향후 더 안정적인 체류자격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직비자는 E-7 특정활동비자나 F-2-7 점수제 거주비자와 같은 상위 체류자격으로 연결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E-7 비자는 전문직 취업을 전제로 하지만, F-2-7은 거주를 기반으로 하여 취업과 이직의 자유가 훨씬 넓습니다. 그만큼 F-2-7은 조건이 더 까다롭지만,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는 매력적인 체류자격입니다.
✔︎ E-7 특정활동비자: 정식 취업 전제, 학위·경력 및 고용업체 요건 필요 ✔︎ F-2-7 점수제 거주비자: 국내 석사 이상 학위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가능, 취업·이직 자유로움
✅ D-10 비자 상담 문의 구직비자(D-10)는 단순히 ‘취업 대기’ 자격이 아니라, 취업·인턴·창업 준비를 모두 아우르는 체류자격입니다. 특히 추후 E-7, F-2-7 등 상위 비자 전환의 필수 관문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 발급받는 순간부터 활동 이력 관리와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외국인의 유학·구직·취업·거주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직비자 발급이나 연장, 인턴 신고, 취업비자 전환 등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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