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한국 파견 목적 비자 종류와 신청 요건 (D-7, D-8, E-7)"
대한민국에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목적에 따라 총 37종류의 비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외국인 한국 파견을 목적으로 신청 가능한 주요 비자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내 법인이나 기업에 소속되어 입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재(D-7), 투자·경영(D-8), 특정활동(E-7) 비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 파견 – D-8 비자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 내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에서 임직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 D-8(기업투자비자)가 발급됩니다.
즉, 투자만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과 성장을 위한 핵심 인력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해외 본사·지사 파견 – D-7 비자
한국 내에 진출한 외국계 지사 또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본사가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D-7(주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본사-지사-계열사 간 실질적 연관성이 있어야만 D-7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단순히 ‘지사’라는 명칭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 E-7 비자
D-7, D-8처럼 법인 소속 파견이 아닌, 국내 기업이 외국인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는 E-7(특정활동비자)를 신청합니다.
E-7 비자는 단순 노동 목적이 아닌,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에서 국민대체성이 인정될 때 발급됩니다.
마무리 요약
정리하면,
이처럼 외국인의 한국 파견 비자는 기업의 형태와 외국인 인력의 자격 요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뉘며, 기업과 인력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서울 구로구, 010-4993-1481)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D-7, D-8, D-9, E-7 비자 등 외국인 주재원 및 전문인력 비자 신청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우수 인력 초청 및 채용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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