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및 복수국적 신청 절차"
해외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만 65세가 넘어 고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국적회복허가 제도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권 한 장을 더 갖는 의미를 넘어, 모국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해외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까지 회복할 수 있어, 한국과 해외를 자유롭게 오가며 활동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 국적 상실 신고
먼저, 국적회복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아직 한국 국적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인데,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다만 행정상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해외에 거주한다면 주재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한국에 입국한 경우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법정양식) 2부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2부(한국 내 구청 등에서 발급) ‣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부 - 미국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 최종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2.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국적상실신고가 끝났다면, 다음으로는 한국 내 주소를 등록하는 거소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 거소증은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국적회복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거소증은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가입, 부동산 거래, 의료보험 등 한국 내 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유효기간은 보통 2년에서 3년이며, 만료되면 반드시 한국에서 연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적회복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거소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
거소신고를 완료하면, 이제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한국 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이 아닌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입니다.
국적회복 심사에는 평균 약 7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출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짧은 여행은 큰 문제가 없지만, 한 달 이상 장기 출국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심사기간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국적회복 신청을 한 이후에는 되도록 장기간 출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는 ①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서류 심사 → ② 유관기관의 신원조회 → ③ 법무부 본부의 최종 심사라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최종 허가가 나면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이 주소지로 발송되고, 동시에 문자메시지로도 결과가 안내됩니다.
[국적회복 신 구비서류] ‣ 신청서 -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2부), 가족관계통보서 ‣ 첨부 서류 - 여권 사본, 외국적동포거소신고증사본 - 외국국적 취득 관련서류(시민권증 원본 및 사본) -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 - 성명변경 시 입증서류 - 수수료 20만원
4.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많은 분들이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반드시 해야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서약은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이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서약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서약이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가 발급되고, 이 확인서는 이후 주민등록 및 여권 발급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됩니다. 동시에 거소증은 반납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외국인이 아닌 한국 국민으로서 생활하게 됩니다.
5. 주민등록과 여권 발급
서약이 끝나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시·군·구청에 가서 한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까지는 보통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한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반납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거소신고증을 미 반납 할 경우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은 법적 절차를 넘어, 조국과 다시 이어지는 상징적인 과정입니다. 복수국적을 통해 해외와 한국을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적회복은 단순히 한 장의 여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시금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 공무원 출신 전문 행정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입니다.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및 복수국적 취득 절차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작은 실수로도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적회복 심사기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국적수여식 등 절차 전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10-4993-1481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93 (신도림역 3번출구)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안정적이고 확실한 절차 진행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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