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장기체류자를 위한 거주(F-2-99) 비자 발급 조건과 절차"
외국인 비자 종류 중 거주(F-2) 비자는 영주권(F-5)으로 가기 전 단계이자,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안정성을 부여하는 체류자격입니다. 특히 거주(F-2-99) 비자는 생활 근거지를 국내에 둔 장기체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 단계로 평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F-2-99 비자 변경 조건과 발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F-2-99 비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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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음이란 단순히 5년 이상 체류한 기간만을 의미하지 않고, 실질적 주거·경제적 기반이 한국 내에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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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최소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해당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가능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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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문화예술),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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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1·E-6-3(예술흥행), E-7(특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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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체류자의 동반가족(F-3-18)까지 포함 가능
단, 단기비자, G-1, H-1(관광취업), 불법체류자 등은 아무리 장기체류하였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F-2-99 비자 발급 요건 F-2-99 비자는 단일 기준이 아닌 5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국내 체류기간 요건 ② 체류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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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면적, 방 개수, 동거 가족 수 등을 종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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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정상적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거지 확보 필수
③ 품행단정 요건 ④ 기본소양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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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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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평가 8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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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초·중·고·대학·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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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⑤ 생계유지능력 요건 (2025.7.7. 개정 반영) ※ 동반가족(F-3-18)의 경우, 주신청자의 생계능력만 충족해도 함께 신청 가능
3. F-2-99 비자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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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시에도 신규 요건과 동일하게 심사 → 특히 취업 활동 여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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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체류자격’에서 취업이 불가능했던 경우, F-2 변경 후 취업 시 반드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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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비자는 취업·이직 자유도가 높지만 무제한적 취업 허용은 아님에 유의해야 함 기타 장기(F-2-99) 자격자의 동반가족(배우자, F-3-18)이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주자격자의 생계유지 능력조건만 심사하게 되며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이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주자격자가 생계유지능력을 갖추면 동반가족은 함께 F2-99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족도 F-3비자로의 기간을 5년을 채우고 난 후 취업에 제한이 없는 F-2비자로의 변경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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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안정성 확보 : 매번 단기 연장 걱정 없이 장기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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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이직 자유도 확대 : 특정 고용주에 묶이지 않고 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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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F-5) 신청 전 단계 : F-2-99 체류 경력은 F-5 영주권 심사 시 핵심 기준
5. 전문가 도움의 필요성 F-2-99 비자는 단순한 체류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체류지·품행·소득·기본소양 등 복합 심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2025년 이후 강화된 소득·자산 요건으로 인해 신청이 까다로워진 만큼, 사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외국인 비자 발급·변경·연장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F-2 비자뿐만 아니라 유학, 취업, 주재, 거주, 영주까지 다양한 체류자격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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