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과 대만인 국제결혼, 혼인신고부터 F-6 결혼비자 신청까지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무소입니다 😊
요즘 한국인과 대만인 간의 국제결혼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혼을 통해 사랑을 이루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막상 현실적인 절차로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의 경우, 단순한 혼인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후 결혼비자인 F-6 비자까지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인과 대만인 커플이 국제결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주요 절차인 혼인신고와 F-6 결혼비자 신청에 대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결혼, 혼인신고는 어디서 먼저 해야 할까?국제결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는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먼저 할지, 대만에서 먼저 할지입니다.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인 배우자가 이미 장기체류 비자를 갖고 한국에 머물고 있다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만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 1.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 1.1 한국 혼인신고 시 대만 배우자 준비서류 - 미혼사실진술서 또는 단신선서서 (대만 현지 공증처 발급)
- 호적등본
- 여권 원본
- 번역 및 공증 → 외교부 인증 → 주한타이베이대표부 영사 확인 필수
📍 준비서류를 지참 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혼인신고서 작성 및 제출
1.2 이후 대만 혼인신고 시 한국 배우자 준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여권
- 번역 → 공증 → 외교부 인증 → 주한타이베이대표부 확인
- 대만인 배우자: 호적등본, 신분증, 혼인서약서
✅ 2. 대만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 2.1 대만 혼인신고 시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여권
- 번역 → 공증 → 외교부 인증 필수
- 대만 배우자: 호구명부, 신분증
- 한국인 배우자가 대만에 직접 출국하여 관할 후정사무소에서 혼인신고
2.2 이후 한국 혼인신고 시 대만 배우자 준비서류 - 대만 결혼증명서
- 호적등본
- 여권
- 번역 → 공증 → 외교부 인증 → 주한대사관 또는 국내 시/군/구청 제출
혼인신고 후, F-6 결혼비자 신청 절차혼인신고가 양국에서 완료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F-6 비자 신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만인 배우자가 이미 한국에서 장기체류 중인 경우에는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비자나 무비자 입국자, 또는 불법체류 상태인 경우에는 현지(대만)의 주타이베이대한민국대표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단, 임신이나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국내에서도 예외적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 F-6 결혼비자 신청 절차 혼인신고가 양국에서 완료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F-6 비자 신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만인 배우자가 이미 한국에서 장기체류 중인 경우에는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비자나 무비자 입국자, 또는 불법체류 상태인 경우에는 현지(대만)의 주타이베이대한민국대표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단, 임신이나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국내에서도 예외적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F-6 비자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건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만 하면 비자는 자동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F-6 비자 심사에는 소득요건, 언어소통능력, 주거요건이라는 세 가지 주요 심사 항목이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첫째, 소득요건입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2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약 2,359만 원 이상을 증빙해야 하며, 가구 수가 늘어날수록 그 기준도 높아집니다.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족 소득을 합산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득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소득요건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언어소통 요건입니다. 대만인 배우자가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심사하며, TOPIK 1급 이상의 한국어 성적이나 세종학당 교육 수료증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만인 배우자가 과거 1년 이상 한국에서 연속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이 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주거요건입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생활할 거주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자가의 경우 등기부등본, 전세나 월세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로 증빙하면 됩니다.
F-6 비자 신청 시 기본 준비서류는?F-6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여권용 사진 1매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 외국인 결혼배경 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건강검진서(지정병원 발급)
- 소득 또는 재산 증빙서류
- 거주지 입증서류
- 언어능력 입증서류
- 교제 입증자료(사진, 메신저 대화기록 등)
- 범죄경력증명서(대만 현지 발급 후 공증)
결혼비자 신청, 이런 점은 꼭 주의하세요비자 심사는 굉장히 꼼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서류 누락이나 공증 누락이 신청 반려나 심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서류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범죄경력증명서나 건강검진서 면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잡한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품글로벌행정사무소는 출입국관리공무원 경력의 행정사가 직접 상담과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대만인 커플의 국제결혼은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순서대로 준비해나가면 누구나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차근차근 준비해보시고, 혹시라도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세품글로벌행정사무소로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결혼이 아름답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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