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요리사 고용을 위한 E-7-2 비자 발급 요건과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음식점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요리사 채용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을 단순히 채용한다고 해서 합법적인 근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요리사를 채용하려면 반드시 특정활동(E-7) 비자, 그중에서도 E-7-2 (준전문인력) 비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요리사 고용을 고려하고 계신 업주분들을 위해, 음식점 요건, 외국인 자격 요건, 비자 신청 서류와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외국인 요리사에게 필요한 비자: E-7-2 (준전문인력 비자)
E-7-2 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과 기술을 보유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허용한 특정활동 비자입니다.
‘조리사’는 대표적인 E-7-2 직종으로 분류되며, 단순 주방보조가 아닌 조리 계획, 식재료 준비, 실제 조리 업무, 주방 인력 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이어야 합니다.
즉, 외국 요리사의 조리 능력과 직무 전문성이 인정되어야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 요리사 고용을 위한 음식점의 필수 요건
외국인 요리사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사업장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내국인 고용 요건
② 음식점 면적 요건
③ 부가세 납부 요건
※ 외국인 요리사 2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인원수에 비례해 면적, 고용 인원, 매출 요건이 강화됩니다.
✔ 외국인 요리사의 자격 요건: 자격증 및 경력 기준
E-7-2 비자는 전문성 기반 비자로, 외국인 요리사가 단순 노동자가 아닌 전문 조리 인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면제 대상
▸ 초급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이 없는 경우
▸ 증빙서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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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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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빙이 미흡하거나 전문성이 불충분할 경우, 비자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7-2 비자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1. 신청자 관련 서류
2. 고용업체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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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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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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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자명부
3. 실적 관련 서류
4. 요리사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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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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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5. 기타 필수 서류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이적동의서, 고용처 변경 사전 허가 등의 별도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외국인 요리사 고용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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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 외국인 요리사 고용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임금 대체 인력 확보 목적이라 판단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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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객의 실질 이용 실적, 해당 국가의 전통 음식 제공의 필요성, 국민 대체 불가성 등을 고용사유서에 충분히 기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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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연봉 요건은 2,515만 원 이상이며, 월 약 210만 원 이상의 급여 지급이 필요합니다.
✔ E-7-2 비자 심사 기간
구분 | 심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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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초청 | 약 2~3개월 (현장 실태조사 포함) | 동일 업소 내 추가 채용 | 약 1개월 (실태조사 생략 가능) |
주의: E-7 비자는 반드시 사전 허가 후 근로 개시해야 하며, 허가 없이 근무를 시작하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됩니다.
✔ 세품글로벌행정사의 맞춤형 비자 대행 서비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관리공무원 출신의 전문 행정사가 직접 운영하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수많은 외국인 조리사 비자 발급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음식점 요건 및 외국인 자격 사전 진단
🔹 고용사유서 등 각종 비자서류 작성 대행
🔹 국내 체류자, 해외 초청자 모두 대응 가능
🔹 현장 실태조사 대비 서류 구성 및 대응 지원
🔹 정식 비자 발급 완료까지 전 과정 밀착 관리
외국인 요리사 E-7-2 비자 발급, 세품글로벌행정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 비자 사전 진단 및 상담 예약: 010-4993-1481
📍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93, 제상가1동 304(신도림역 3번출구)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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