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외국인 기술자 초청, 기계설비 설치보수를 위한 C4비자 D9비자 신청조건"
📝 외국인 산업기계 설치·보수 기술자, 어떤 비자로 초청해야 할까요?
산업 현장에서 외국산 기계나 설비를 도입한 기업이라면, 필연적으로 해외 기술자의 입국과 현장 투입이 필요해집니다.이들은 단순 방문객이 아닌, 기술 설치, 운영, 유지보수 또는 기술이전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합법적으로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의되는 비자가 바로 C-4 단기취업비자와 D-9 무역경영비자입니다. 두 비자의 목적과 적용 대상은 다르며, 잘못된 선택은 비자 불허, 또는 불법체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외국인 기술자 초청 비자 2종류✅ C-4 비자: 단기 프로젝트에 적합한 단기취업비자 C-4 비자는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를 전제로 하는 단기취업 비자입니다. 기술자의 체류기간이 짧고, 단기간 내에 설치 및 기술지원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C-4 비자 주요 특징 - 체류기간: 최대 90일
- 입국 목적: 단기 기술지원, 설치, 수리 등 영리 목적 활동
- 보수 지급: 가능
- 외국인등록: 불필요
- 연장 제한: 체류기간 90일 경과 후 연장 불가 (재입국 필요)
📄 C-4 비자 신청 시 필요서류 예시 - 초청장
- 장비 도입 계약서
- 기술자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
- 현장 작업일정표
✅ D-9 비자: 장기 기술자 초청에 적합한 무역경영비자 D-9 비자(무역경영)는 원래 무역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하지만 D-9 비자 중에서도 D-9-2는 기계 설비·산업 장비 도입과 함께 파견되는 기술자에게 부여되는 형태로, 장기 기술 파견에 매우 적합합니다.
📌 D-9-2 비자 주요 특징 - 체류기간: 최대 2년 (갱신 가능)
- 입국 목적: 기계 설비 설치·운영·보수 등 기술 제공
- 보수 지급: 가능
- 외국인등록: 필수
- 가족 동반: 가능
- 체류 연장: 업무 지속 시 연장 가능
📄 신청 시 필요서류 예시 - 산업설비 도입 계약서
- 기술제공 계약서 또는 기술이전 협약서
- 기술자 이력서 및 경력증명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국내 초청기업 사업자등록증 등
🧾 C-4 비자 vs D-9-2 비자 비교표항목 | C-4 (단기취업) | D-9-2 (기술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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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 최대 90일 | 최대 2년 (연장 가능) | 외국인등록 | 불필요 | 필요 | 보수 지급 | 가능 | 가능 | 가족 동반 | 불가능 | 가능 | 기술자 역할 | 단기 기술지원, 설치 | 장비 설치·운영·기술이전·보수 | 비자 연장 | 불가 (재입국 필요) | 가능 (근무계약 지속 시) | 적합한 상황 | 소규모 장비, 짧은 작업기간 | 대형 설비, 장기 프로젝트, 기술이전 포함 |
🧩 외국인 기술자 초청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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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초청 시에는 단순 방문이 아닌, 계약 근거 및 기술적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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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인력의 이력·경력·소속 등이 불충분할 경우, 사증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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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연수 전력이 있는 기업은 D-3 초청이 제한되며, D-9 관련 서류 심사도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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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동일 목적으로 반복 입국이 가능하나, 체류기간 제한 여부는 비자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 세품글로벌행정사무소가 도와드립니다.해외 기술자의 초청, 산업설비 도입 목적의 비자 발급, 단순한 서류 접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입국 목적, 기술자 경력, 계약관계, 서류 작성 방식 하나하나가 사증심사의 핵심이 됩니다.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 공무원 출신 비자 전문 행정사로, 법무부 등록 출입국 전문 민원 대행기관입니다.
✔ D-9, D-3, D-4, D-7, D-8 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작성 ✔ 외국인 초청 서류 및 기술자 파견 계약서 준비 ✔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등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출입국 행정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해외 기술자 초청, 무역 또는 설비도입 관련 비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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