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 D-2 비자에서 구직 D-10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조건과 절차 안내"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국내 활동 목적에 따라 유학, 취업, 주재, 결혼 등 총 37종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외국인 유학생은 주로 학위과정(D-2) 또는 어학연수(D-4) 비자를 통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학위 취득 시까지 유학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졸업과 동시에 유학 목적은 종료되므로, 더 이상 유학비자로는 국내 체류가 불가능합니다.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한다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본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 체류 목적이 ‘취업’인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되는 체류자격이 바로 구직(D-10) 비자입니다.
1. 외국인 구직(D-10) 비자 종류 구직(D-10) 비자는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구직(D-10-1) ✔ 기술창업준비(D-10-2) ✔ 첨단기술인턴(D-10-3) ✔ 최우수인재(D-10-T)
D-10 비자는 1회 최대 1년까지 허가되며, 원칙적으로 1년 단위 최대 3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유형·대상자는 연장 제한이 있습니다)
2. 일반구직(D-10-1) 비자 ① 점수제 적용 대상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전문직(E-1~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유흥업소 흥행활동(E-6-2)은 제외) 점수제 구직비자 배점표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이고, 총점 60점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② 점수제 면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점수제 적용이 면제됩니다. ✔ 국내 대학 D-2 유학생으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최초로 D-10-1 변경하는 경우 (※ 과거 D-10 체류 이력이 있으면 면제 불가) ✔ 국내 정규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또는 TOPIK 4급 이상 보유자 ✔ 교수(E-1)~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근무 후 근로계약 만료 등 정당한 사유로 취업이 종료된 경우 ✔ 29세 이하 해외대학 졸업자로서 최근 3년 이내 QS 또는 THE 세계대학 200위 이내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한국학 전공 + TOPIK 6급 소지자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로
✔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기술창업준비(D-10-2) 비자 기업투자(D-8) 자격을 전제로, 기술 기반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 학위 소지자 ✔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 보유 ✔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기술창업이민자
4. 첨단기술인턴(D-10-3) 비자 ✔ 세계 우수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사 이상 재학생,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 졸업생 ✔ 학사: 만 30세 미만 ✔ 석사 이상: 만 35세 미만
※ 세계 우수대학 기준 ✔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 Times Higher Education 세계 200위 이내 국내 첨단기술 분야 기업·연구기관과 인턴 근로계약 체결이 필수입니다.
※ 발급 제한 ✔ 초청기업이 외국인 고용 제한 대상인 경우 ✔ 첨단기술인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계약한 경우 ✔ 인턴 인원이 국민 고용인원의 20% 초과 시
5. 최우수인재(D-10-T) 비자 ✔ 최근 5년 이내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 국내 취업을 위한 연수 또는 구직 활동 목적
※ 적용 세계대학 평가 기준 - QS World University Ranking
- QS Engineering & Technology
- 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 THE Engineering
- US News Global University Rankings
- US News Engineering
6. D-2 → D-10 비자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실제로는 일반구직(D-10-1) 점수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 주요 준비서류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구직활동계획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자격변경 신청서 ✔ TOPIK 성적증명서 (※ 체재비 입증서류는 대부분 면제)
D-10 체류 중 전문직 인턴 취업을 할 경우에는근로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연수개시신고가 필요하며, 정규직 채용 시에는 E-7 비자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이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체류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이후 체류자격 선택은 향후 국내 취업 가능성과 체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D-2에서 D-10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개인의 학력·전공·연령·취업 방향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불필요한 반려나 체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직 유형 선택과 서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체류자격 변경(D-2 → D-10)부터 인턴 취업, 정규직 전환(E-7 등)까지 전 과정에 대해 실무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직비자 신청이나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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