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2 및 D10 비자에서 무역경영 D9 비자로 변경 조건 및 절차 안내"
출입국·체류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외국인분들로부터 “한국에서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비자로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학업을 마친 뒤 단순 취업이 아닌 본인의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의 상담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사업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외국인 유학생 출신 분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무역·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체류자격, D-9-5 비자(무역경영비자)에 대해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쉽고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D-9-5 비자 신청 대상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투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반드시 「외국환거래법」 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이어야 함)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부터 8)’에서 총 3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허용됩니다.
2. D-9-5 비자 허가 요건 유학생(D-2, D-10)의 경우 투자금액 1억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외자 도입 절차에 따라 도입되어야 합니다. ❍ 결격사유 - 범칙금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체류허가 제한 통합 기준 시행」에 따라 처리 -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D-9-5 비자 발급 절차 (개인사업자 기준) D-9-5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무역·수출입·해외영업 등 사업 활동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절차 자체는 D-8 투자비자와 유사하지만,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래는 실제 업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① 외국인 투자신고 및 은행계좌 개설 (외국환은행)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 투자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투자신고가 완료되면,해당 은행에서 투자자 본인 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이 계좌는 이후 투자금 송금과 비자 심사의 중요한 기준 자료가 됩니다.
② 투자자금 송금 개설된 계좌로 해외 본인 명의 계좌에서 투자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합니다. 이 송금 내역은 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니라, ✔ 실제 투자 여부 ✔ 사업의 실체 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③ 사업자등록 (세무서) 투자금 송금이 이루어진 후,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업종: 무역업, 수출입업, 해외영업 등 사업 목적에 따라 업종 코드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 만약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별도의 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외국환은행)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진행합니다. 외화 자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투자기업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ㅏㄷ.
⑤ D-9-5 비자 신청 (출입국·외국인청)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출입국·외국인청에 D-9-5 체류자격 신청을 합니다.
⑥ D-9-5 비자 심사 및 승인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 실제 무역·영업이 가능한 구조인지 ▶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지 ▶ 신청인이 사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지 필요한 경우 👉 서류 보완 요청 또는 👉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⑦ 외국인등록증 발급 (출입국·외국인청) 비자가 승인되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며, 이 시점부터 한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와 사업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3. 제출서류 ① 여권,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수수료(10만원 + 등록증 3만 5천원),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체류지 입증서류 ③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 (소지자) ⑤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해당자), 공동사업자의 연간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 ⑥ 사업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 세관 반출신고서 등) ⑦ 자본금 사용 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유학생 무역경영자(D-9-5)의 국내 형성 자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잔고증명 또는 자본금 사용 내역 등의 자료로 합산하여 투자금 산정 ⑧ OASIS 교육 이수증(해당자) ⑨ 영업실적 입증서류 (수출입면장, 부가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 체류자격 변경 전 단기사증 (C-3-4) 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 ⑩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사무공간‧간판사진 등 자료) - 단기임차 (6개월 미만), 주거 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허용 (창고임대차 계약서 등) -------------------------------------------------------------------------------------------------------------------------------------------------------------------------------------------
D-9-5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대표적인 무역·경영 비자”이지만,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비자는 아닙니다.
출입국에서는 ✔ 실제 무역·영업 활동이 가능한 구조인지 ✔ 사업계획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지 ✔ 신청인이 단순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주체인지를 매우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특히 유학생 출신 신청자의 경우,학업 이후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력 흐름과 사업 연관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비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D-9-5 비자는 신청 직전에 서류만 준비하기보다는, 👉 사업 구조 설계 단계부터 👉 투자금 송금 방식 👉 사업계획서와 무역 계획 정리까지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향후 체류 연장, F-2·F-5 체류자격 변경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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