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 워킹홀리데이비자에서 E-7 전문취업비자로 변경하는 조건과 절차 안내"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H-1) 비자로 생활하는 외국인분들 중 상당수는 한국 기업의 정규직 채용 제안이나 장기 취업 계획이 생기면서 E-7 전문취업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H-1 비자는 기본적으로 ‘관광 및 문화교류’가 주목적이며, 관광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단기취업 활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비자입니다. 즉, 한국에서 전문직으로 장기 근무하거나 산업별 고시 직종에서 정식 취업을 하려면 H-1 비자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E-7(특정활동)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 H-1(관광취업비자)란? 일반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알려진 H-1 비자(관광취업)는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를 체결한 국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이 비자는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되, 관광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단기간 취업활동을 허용받고자 하는 외국인이 해외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신청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체류목적의 핵심은 ‘관광’이며 취업은 보조적·부수적 목적임을 전제로 합니다.따라서 전문직 취업(E-7), 장기근로, 업종제한 직종 등은 H-1 비자 단독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체류기간: 대부분 1년 ✅ 미국: 1년 6개월 ✅ 캐나다·영국 등: 최대 2년 ✅ 허용활동: 단기 아르바이트, 문화교류 활동 ✅ 제한: 전문직·정규직 취업(E-7 직종) 불가
▶ H-1 비자 주요 협정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스라엘,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칠레, 폴란드,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 E-7-1(전문취업비자) 국E-7 비자는 국내 기업이 전문기술 인력·외국인 전문가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때 부여되는 비자로, 한국에서 장기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대표적인 취업비자입니다. 특히 H-1 비자처럼 단기 체류 중심인 비자에서 정식 취업 목적의 장기 비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 선택되는 주요 체류자격입니다.
① 전문직 중심의 비자 법무부가 고시한 84개 전문직종에 해당해야 하며, 전공·경력과 실제 근무 직무의 관련성(일치성)이 가장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②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 최초 1~3년 부여되며, 동일 직장·직무 유지 시 장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근무 후 F-2(거주), F-5(영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즉, 국내 정규직 취업 및 장기 체류의 기반이 되는 핵심 비자입니다.
③ 고용주 요건이 매우 중요 E-7 비자는 단순히 외국인의 조건만 맞으면 되는 비자가 아니라, 고용하려는 회사가 자격을 충족해야만 허가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비율 20% 이하 · 4대보험 가입 · 고용 사유의 타당성 · 직종이 법무부 고시 직종과 일치할 것 ·급여가 최저 기준 이상일 것 (2025년 기준 연봉 2,867만 원 이상)
④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비자 E-7 비자는 취업 필요성·전문성·경제적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다른 비자에 비해 심사 강도가 높습니다.
· 전공·경력·직무의 일치 여부 · 회사의 업종, 규모, 외국인 고용 비율 · 급여 수준 및 근로조건 · 과거 체류기록 및 위반 사항 · 고용사유서의 논리적 타당성
✔ H-1 비자에서 E-7 비자로 변경 조건 1️⃣ 학력 또는 경력 요건 · 학사학위 + 관련 경력 1년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경력 없어도 가능) ·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 국내대학 학사이상 소지자 (경력 없어도 가능)
※ 해외학위자는 전공과 직무 일치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고용주(회사) 요건 · 외국인 근로자 비율 20% 이하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업종 및 채용 직무가 법무부 고시 직종에 해당 · 세금 미납이 없어야 함
3️⃣ 급여 요건 (2025년 기준) ➡ 연봉 28,670,000원 이상 (법무부 고시 최저 기준, 직종별 상향 가능)
4️⃣ 체류 요건 · H-1 체류 중 불법취업·불법체류 이력 없어야 함 · 비자 만료 전 반드시 변경 신청 · 학력 및 경력과 관련된 직종으로 합리적 고용 사유서 작성 필요
① 고용회사·직종 요건 검토 → 채용 직종이 법무부 고시 E-7-1 직종인지 검토
② 제출서류 준비 고용사유서, 근로계약서, 학위·경력증명 등 → 세품글로벌행정사에서 서류 준비 및 작성 지원
③ 출입국·외국인청 접수 체류자격변경신청서 제출 → 세품글로벌행정사에서 신청 대행
④ 법무부 심사 (약 4~8주) 보완 요청 시 2~3개월까지 지연 가능
⑤ 허가 후 외국인등록증 재발급(E-7 체류자격)
✔ 신청인(외국인)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 · 증명사진 1매 ·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 (공증/아포스티유) · 기타 개인별 추가서류
✔ 고용회사 · 고용사유서(직종에 따라 고용추천서 필요)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법인등기부등본 · 매출증명 또는 재무 관련 서류 ·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기타 직종별 추가서류
🏢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 H-1 → E-7 변경 대행 서비스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전문취업(E-7) 전환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7 비자 가능여부 검토 · 고용사유서·근로계약서 전문 작성 · 학력·경력 인정 여부 검토 및 번역·공증 지원 · 출입국 신청 대행 및 보완 대응
복잡한 체류자격 변경,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에게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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