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1비자 연장·취업허가·난민 이의신청 절차"
G1비자는 난민신청, 치료, 소송, 임금체불 등 다양한 사정으로 한국에 임시 체류가 필요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특수 목적 비자’입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짧고 취업제한이 많아 연장·취업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G-1-5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불인정 통보를 받게 되면 이의신청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은 체류 유지뿐 아니라 난민 인정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G1비자 연장 요건 ✔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절차 ✔ 취업 제한업종 및 사범처리 위험 ✔ 난민 불인정 시 ‘이의신청 절차’ ✔ 전문가 대행이 필요한 이유
까지, G1비자 소지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G1 비자의 개요 G1비자(기타비자)는 외국인이 정상적인 비자(D·E·F 등)를 받기 전, 특정 사유로 한국에 임시로 체류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 대표적인 G1 비자 유형 · G-1-1 : 산업재해 보상·치료자 · G-1-2 : 치료·요양 필요자 · G-1-3 : 소송 관련 체류자 · G-1-4 : 임금체불 분쟁 중인 자 · G-1-5 : 난민신청자 · G-1-99 : 기타 사유
특히 G-1-5(난민신청자)는 매년 신청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 G1 비자 연장 요건 G1비자의 기본 체류기간은 6개월이며, 체류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의 핵심 기준
“체류 사유가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 예) 난민심사 진행 중 · 소송 계속 중 · 치료 중 등
사유가 종료되면 연장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연장 신청기간 · 만료일 3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 관할 출입국청 방문(본인 또는 대행 접수)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인지대 6만 원
⚠ 연장 불가 사례 · 치료 종료 · 소송 종결 · 체불임금 해결 · 난민불인정 확정 후 특별사유 없음
3. G1 비자 취업허가(체류자격외 활동허가) G1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지만 G1비자 발급 6개월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근로 시작전에 사전허가를 받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 반드시 근로 시작 전에 사전 허가 필요 · 근로계약서 날짜가 이미 지난 경우 불허 가능
✔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 여권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인지대 12만 원
✔ 취업제한 업종 · 건설업 :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건설업 표기시 제한 · 학원 등 교습분야 : 학원강사, 개인과외는 허가 불가
4. G1 비자 사범처리 위험성 무허가 취업 또는 금지 업종 취업 시 불법취업 → 사범처리 → 강제출국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난민신청자의 경우불법취업 전력은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 결과에도 큰 불리가 될 수 있습니다.
5. 난민 불인정 후 ‘이의신청 절차’ 난민불인정 통보를 받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이의신청(Refugee Appeal)입니다. 이 절차는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사정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행정절차입니다.
아래는 「난민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식 절차입니다.
✔ (1) 이의신청 제출 및 접수증 발급 신청인은 난민불인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청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이의신청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접수증은 체류 유지의 핵심이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2) 난민조사관의 사실 조사 단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무부 소속 난민조사관이 신청인의 진술, 제출된 증거자료, 출신국 정보(COI) 등을 바탕으로 세부 사실 관계를 다시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추가 진술서, 출신국 위험 증빙 박해 사실 입증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 (3) 난민위원회 심의 난민조사관 조사 후 난민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의 사정, 국제 난민 기준 을 종합 검토하여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4) 법무부장관 최종 결정 법무부장관은 “국가 안보·질서 유지·공공복리 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이 도달하면 '난민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불인정' 중 하나로 확정됩니다.
6. G1 소지자가 이의신청 시 주의할 점 ✔ ① 불법취업 이력은 불리하게 작용 난민위원회 및 법무부는 신청인의 법령 준수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 ② 체류지 변경 신고 누락은 불허 사유 이의신청 기간 중에도 체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③ 사유서·입증자료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 난민 사건은 전문성이 매우 높고 번역의 정확성, 진술의 일관성, 출신국 보고서 활용 등이 핵심입니다.
G1 난민 비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많은 외국인에게 매우 어려운 체류자격입니다. · 체류기간 짧음 · 취업제한 많음 · 심사 기준 까다로움 · 난민심사·이의신청 절차 복잡
특히 난민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문서 구성, 진술 일관성, 증빙자료, 국제 난민기준 대응 등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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