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가족초청 비자 종류 및 신청 절차 안내 (C3, F1, F3 비자)"
외국인 가족 초청은 초청인의 신분(국적, 체류자격)에 따라 허용 범위, 비자종류, 자격조건, 발급절차, 체류기간이 모두 달라집니다. 즉, 누가 누구를 초청하느냐에 따라 가능한 비자 종류가 달라지므로 초청 전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고, 반대로 외국인도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1. 초청기간에 따른 초청비자 구분 초청 기간에 따라 단기비자와 장기비자로 구분됩니다. ✔︎ 90일 이하: 단기방문(C-3 비자) ✔︎ 90일 초과: 장기체류(F-1, F-3, F-6 비자)
국내 체류 중인 초청인이 해외 가족을 단기간 초청하려면 피초청 외국인이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비자신청센터)을 방문하여 C-3 비자(단기방문)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증면제협정 국가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관광·친지방문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취업 등 영리활동은 불가능합니다. C-3 비자는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2. C-3 단기 가족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 C3 단기 비자로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증면제협정 국가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 일부 국적의 경우 신원보증서 제출 ✔︎ 초청사유서 (결혼식 참석, 친지방문, 임신·출산 지원 등 명확한 목적 기재)
C3 단기비자는 비교적 허가율이 높지만, 장기 체류를 위한 가족초청은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은 주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 단기 초청(90일 미만): C-3 비자 (결혼식 참석, 친지방문, 임시 가사지원 등) ✔︎ 장기 초청(90일 이상): F-1-5 비자 (자녀양육지원, 중증질환 돌봄 등 사유 필요)
🔹 초청 가능한 사유 ✔︎ 자녀양육지원 –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출산하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 중증질환·장애 –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중증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경우
부모 입국이 어려운 예외적 사유 시, 형제자매가 대신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4. F-1 비자 신청 시 필요서류
(1) 초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초청장, 신원보증서(보증기간 3년) ✔︎ 불법취업 방지서약서 ✔︎ 거주지 증빙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기본·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양육 목적 시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신진단서
(2) 피초청인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및 여권용 사진 ✔︎ 본국 가족관계증명서
F-1 비자는 반드시 해외 재외공관에서 신청해야 하며,모든 서류는 국내 초청인이 준비해 전달해야 합니다.
5. 유학생 가족초청 국내 대학의 **학사 이상 과정(D-2)**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F-3(동반가족) 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독립된 주거지와 충분한 재정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체류 시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 36,586,638원 이상 ✔︎ 12개월 미만 체류 시 4인 가족 기준 월 3,048,887원 이상의 체류경비 보유 필요
또한, 대학원(석·박사) 유학생은 부모 초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F-1(방문동거)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 F-3 비자 신청 시 필요서류 📌 초청인(유학생) 측 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 거주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등) ✔︎ 재정능력 증빙 (통장잔고증명서, 장학금 확인서, 송금증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피초청인(가족) 측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및 여권사진(3.5×4.5cm) ✔︎ 본국의 가족관계 증명서(공증 및 번역 필요)
7. 가족 초청비자 실제 사례
✔ 사례 : 석사 유학생의 출산 지원을 위한 모친 초청 (F-1 비자) 베트남 국적의 A씨는 국내 대학원(석사과정, D-2)에서 유학 중이며, 같은 국적의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임신 소식을 접한 A씨 부부는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를 위해 베트남에 있는 A씨의 어머니를 잠시 한국으로 초청하고자 했습니다.
A씨는 학교 수업과 논문 준비로 인해 배우자 혼자 출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A씨의 출산 예정일 확인서(임신진단서)를 발급받고, 자녀양육 지원 목적으로 모친 초청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A씨의 은행 잔고증명서(2,500만 원 이상), 전세계약서, 외국인등록증,재학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공증 및 번역 포함)를 갖추어 F-1 비자 신청용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3주 만에 베트남 호찌민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부터 A씨 어머니의 F-1(방문동거) 비자가 승인되었고, 입국 후 6개월간 체류허가를 받아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자녀 출생신고와 함께 체류연장을 신청해 모친의 비자도 초청인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가족초청, 세품글로벌행정사무소에 도와드립니다. 외국인 가족초청은 단순히 초청인의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초청인의 체류자격, 재정능력, 가족관계의 명확한 입증, 초청 목적의 타당성 등 각 단계마다 법무부의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서류가 미비하거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면 비자 불허 또는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 결혼이민자, 기업투자자, 전문직 외국인 등은 본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초청 가능한 범위와 서류 구성이 다르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 전문기관으로서 수많은 외국인 가족초청, 동반가족 비자, 방문동거 비자 사례를 성공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고자 하신다면, 절차 준비부터 서류 검토, 사유서 작성, 재외공관 비자 신청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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