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국인 투자, 첫걸음은 ‘D-8 비자’부터 시작됩니다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업 아이디어도, 사무실도 아닌 체류 자격(D-8 비자)입니다.단순히 ‘비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투자자 자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외국인 대표님들이 “법인 설립은 간단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D-8 비자는 자금 출처, 투자 목적, 경영계획까지 세밀하게 검증되는 고난도 비자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전략과 서류 준비만 있다면, D-8 비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수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D-8 비자 수속을 진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핵심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절차 및 D-8 비자 발급/연장 안내–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 –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란?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은 단순한 회사 설립 절차가 아니라,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외국인 투자신고(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투자자금 송금(외국환은행) → 주금납입(은행) → 법인설립등기(법원등기소) →투자자금 법인계좌이체(외국환은행)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최초신고기관) → D-8 기업투자비자 신청
까지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1단계. 외국인 투자신고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외국인투자신고는 투자금이 도입되기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송금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환전일 당일까지 신고하면 사전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 후 투자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언제든지 변경신고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투자계획과 사업분야를 설정한 뒤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단계.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투자신고를 완료하면 외국환은행에서 투자금 송금용 임시계좌번호(가상계좌)가 발급됩니다. 이 계좌로 외국투자가 본인 명의로 송금해야 하며, 송금 목적은 반드시 ‘투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본질은 ‘외화 도입’이므로, 해외에서 적법하게 형성된 자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3단계. 법인 설립등기 (법원등기소)외국인 투자기업은 「상법」에 따른 국내법인으로 설립되며, 주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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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및 사업분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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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소재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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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대표자 등록 (외국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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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입금 및 납입 증빙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법」에 따른 국내법인으로 설립되며, 주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됩니다.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며, 투자자금은 해당 법인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 4단계.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최초신고기관)법인설립 후에는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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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매입증명서(송금 확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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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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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이 절차를 마치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공식 등록됩니다.
🔸 5단계. D-8 기업투자비자 신청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완료되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을 통해 D-8 기업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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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출처의 적법성: 해외에서 형성된 자금인지 명확히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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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 여부: 단순 투자자가 아닌 실질적 경영자임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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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실체성: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직원 고용, 매출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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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및 매출 실적: 연장심사 시 필수 평가요소
📌 기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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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1억 원 이상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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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0% 미만이라도 임원으로 파견 또는 선임된 경우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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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체류기간은 1년이며, 이후 매출·납세실적 등을 종합 심사하여 1년 단위로 연장 허가를 받습니다.
🔹 D-8 비자 연장 시 주요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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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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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관련 사업경험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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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사용내역서 (영수증, 은행거래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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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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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주재활동인 경우)
🏢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의 전문 대행 서비스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외국인 투자 관련 비자 및 법인설립 절차를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 주요 서비스 ✔︎ 외국인 투자신고 및 법인설립대행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 D-8 기업투자비자 발급 및 연장 ✔︎ D-7 주재비자, D-9 무역경영비자 ✔︎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E-7) 비자 수속
외국인 투자 및 비자 관련 행정절차는 전문 행정사의 체계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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