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요리사 채용을 위한 E-7-2 비자 신청 절차"
국내 베트남 음식점 수가 빠르게 늘면서, 베트남 요리사 채용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쌀국수, 분짜, 반쎄오처럼 향신료와 조리 공정이 중요한 메뉴는 현지 조리 경험이 있는 베트남 요리사가 있을 때 맛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외에 있는 베트남 요리사를 어떻게 한국으로 합법적으로 초청하느냐입니다.
이때 활용되는 체류자격이 바로 E-7-2(준전문인력) 비자입니다.
베트남 요리사는 어떤 경우에 취업비자가 가능한가? 베트남 요리사라고 해서 모두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은 다음 기준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즉,
👉 “베트남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 “베트남 요리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 인력인가”가 핵심입니다.
베트남 요리사 개인 요건은 어떻게 판단될까? 1. 경력이 있는 베트남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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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또는 해외 베트남 음식점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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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동일 분야 조리 경력은 가장 강력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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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 없더라도 10년 이상 경력이 입증되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자격증 또는 조리 교육 이력 3. 한국에서 조리 과정을 이수한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아래 사항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경력의 연속성
✔ 베트남 요리 분야와의 일치성
✔ 단순 보조인지 핵심 조리인지
베트남 요리사를 고용하는 음식점 요건 베트남 요리사 초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음식점 요건입니다. 출입국은 음식점을 “운영 중인 식당"이 아니라 외국인 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로 평가합니다. 주요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베트남 음식점의 경우에도
✔ 일정 면적 이상
✔ 최소 매출 구조
✔ 내국인 직원 고용
이 충족되어야 E-7-2 비자 심사가 가능합니다.
베트남 요리사 E-7-2 비자 진행 절차 베트남 요리사 초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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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요리사 경력·이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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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고용 요건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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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 사증발급인정서(E-7-2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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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한국대사관 비자 발급(E-7-2)
입국 후 외국인 등록 및 식당 근무 시작
베트남 요리사 채용, 이런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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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위주 식당인데 형식적으로 베트남 메뉴만 추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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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채용으로 보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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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규모 대비 베트남 요리사 인원이 과도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비자 불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사는 사업장 면적, 부가세 규모, 내국인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베트남 요리사 채용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비자 설계가 필요한 고용 구조입니다. ✔ 베트남 요리 전문성
✔ 요리사의 실제 경력
✔ 음식점의 운영 실체
이 함께 맞아야 E-7-2 비자 승인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요리사 초청 상담 안내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에서는 베트남 요리사 초청 가능성 검토부터, E-7-2 비자 전략 수립, 서류 설계, 입국 후 절차까지 실무 기준으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도 베트남 요리사 채용이 가능할까?”
라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사전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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