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단기상용비자(C-3-4) 완벽정리
외국인이 한국에 90일 이내로 체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사증)를 소지해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무 목적이나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방문 목적(관광·비즈니스·취업 등)에 따라 신청 가능한 비자 종류가 엄격히 구분됩니다. 특히 단기간 동안 시장조사, 상담, 계약체결,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단기상용(C-3-4)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노무나 기술제공 등 영리 목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90일 이하 체류 목적 중 가장 빈번히 신청되는 C34 단기상용비자의 조건과 발급 절차, 그리고 실제 심사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1. 90일 이하 체류 가능한 한국 단기비자 종류한국 입국 시 90일 미만 체류 목적이라면 아래의 비자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 비자 목적 |
|---|
| B-1 사증면제 | 협정국 국민 | 무비자 입국, 외교·공무 등 | | B-2 관광통과 | 협정국 국민 | 관광·통과 목적 | | C-3 단기방문 | 비영리 목적 방문 | 관광, 친지방문, 비즈니스, 의료 등 | | C-4 단기취업 | 영리 목적 활동 | 단기 근로, 기술지원 등 |
B1·B2·C3 비자는 모두 비영리 목적의 단기 체류를 위한 것이며, C-4 비자는 영리 목적으로 단기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발급받습니다.
💼 2. C-3-4(단기상용) 비자의 개념과 대상C-3-4 비자는 시장조사, 상담, 계약체결, 업무연락 등과 같은 단기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을 위한 비자입니다. 즉, 한국 내 체류 중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상용활동만 가능하며, 근로나 기술제공 등 대가를 받는 행위는 C-4(단기취업비자)로 구분됩니다. 📌 예시
⚙️ 3. C34 비자와 C4 비자의 구분 기준| 구분 | C34 단기상용비자 | C4 단기취업비자 |
|---|
| 목적 | 비영리적 업무활동 | 영리·노무제공 목적 | | 수익발생 | 없음 (단, 체재비 초과 불가) | 있음 (보수 지급) | | 신청장소 | 재외공관 | 재외공관 | | 체류기간 | 최대 90일 | 최대 90일 | | 연장가능 | 일부 가능 (90일까지) | 불가 (출국 필요) |
특히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한국 내 기관에서 실질적인 기술 제공이나 장비 설치를 수행한다면 이는 영리활동으로 간주되어 C-4비자 대상이 됩니다.
🧾 4. C34 비자 신청 시 필요서류비즈니스 상용비자(C-3-4)는 국내 초청인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초청 목적과 외국인 방문 목적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주요 구비서류 ① 초청회사(한국 측) ② 외국인 신청인(해외 측) 📍 초청인의 회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상 운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입국 목적이 모호할 경우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 5. 비자 불허 주요 사유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범, 불법체류, 체류기간 도과 등) 비자발급이 제한됩니다.
⏰ 6. 체류기간 및 연장 가능 여부C-3-4비자는 최대 90일 미만 체류 허가가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이미 90일 체류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 세품글로벌행정사의 전문 비자대행 서비스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외국인 단기·장기 초청비자 전 과정에 대해 상담 및 서류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자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 목적의 명확한 소명”과 “서류 일관성”입니다. 단 한 번의 불허로 인해 3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