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 F4비자 및 거소증 산청 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요즘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단순 방문이 아닌 장기 체류 및 정착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때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가 바로 ‘거소신고’와 ‘거소증 발급’입니다.
🔹 1. F4비자 거소증이란?거소증은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 중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재외동포(F-4)’ 자격자만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따라서 투자비자, 취업비자 등 다른 비자 소지자는 거소증이 아닌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소증 발급은 단순히 카드 한 장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 국적 정리 👉 병역의무 해소 여부 등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2. 국적 정리 거소증 발급의 첫 단계는 본인의 국적 상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특히 남성)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 2007년생은 2025년 3월 31일까지, 2008년생은 2026년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이탈하지 못하면 병역의무가 발생하며, 병역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 불가입니다.
후천적 시민권자(외국 국적 취득자)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이 2018.5.1 이후 국적을 이탈했다면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 만 40세까지 F-4 비자 및 거소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 3. F-4 비자와 거소증의 관계 거소증은 F-4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다른 체류자격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F-4 비자 발급 자격 ✔︎ 과거 한국 국적 보유자 ✔︎ 또는 부모·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경우 ✔︎ 단, 국적상실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병역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소증 신청 시기 ✔︎ 입국 후 90일 이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청 ✔︎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재외동포법상 각종 혜택을 위해 신속한 거소신고가 권장
🔹 4. 거소신고 시 체류지 요건 거소증 신청 시 실제 체류지(주소)가 명확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주택 가능 ✔︎ 가족·지인 명의의 주소 사용 시 →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주소 변경 시 14일 이내 이전신고를 해야 하며, 지연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5. 거소증 신청 서류 안내 ✅ F-4 비자 동시 신청 시 ✔︎ 시민권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3개월 이내 발급) ✔︎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포함)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여권, 사진
💡 서류 면제사항 ✔︎ 만 60세 이상은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 과거 한국 국적자라면 한국어능력 서류 면제
✅ 거소증 단독 신청 시 ✔︎ 통합신청서 및 직업신고서 ✔︎ 사진 1매 ✔︎ F-4 비자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이름이 한국 서류와 시민권증서 간 다를 경우에는 개명서류(Petition for Name Change) 또는 동일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F-4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 비자 F-4 본인 외의 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은 동일한 F-4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F-3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거소증이 아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 국적상실 신고, 병역이행 확인,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등은일반인이 직접 준비하기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출입국 공무원 출신 행정사가 직접 처리해드립니다.
✅ 원스톱 서비스 항목 ✔︎ 국적상실신고 대행 ✔︎ F-4 재외동포비자 발급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대행 ✔︎ 국내 거소증 신청
F-4 비자부터 거소증 발급까지,한 번의 상담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