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6 결혼비자 소지자의 한국 국적 취득 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 한국에서 결혼을 통해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분들 가운데, “이제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국 국적 취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특히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귀화’(Marriage Naturalization)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혼인귀화는 외국인이 우리 국민과의 혼인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인정받아일반귀화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국적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F-6 결혼이민비자 소지자의 한국 국적 취득 요건과 절차, 그리고 혼인 유지 여부에 따른 복수국적 가능 조건까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란?
한국 국민과의 혼인을 통해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은 결혼비자(F-6)를 발급받아 체류하게 됩니다. 결혼비자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F-6-1: 정상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F-6-2: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자녀양육 또는 면접교섭권 사유로 체류가 필요한 경우 ✔︎ F-6-3: 국민과의 혼인으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경우
즉, 한국에서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어 있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체류 중인 외국인뿐 아니라,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자녀양육 등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역시 포함됩니다.
2️⃣ F-6 비자 소지자의 한국 국적 취득 형태 — ‘혼인귀화’
F-6 체류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한국 국적 취득 방식은 ‘간이귀화’ 중에서도 **‘혼인귀화’**에 해당합니다. 혼인귀화는 다시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혼인유지자 혼인귀화: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혼인단절자 혼인귀화: 배우자의 사망 또는 외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혼인파탄의 경우
3️⃣ 혼인유지자의 귀화 신청 요건
혼인유지 상태에서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혼인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 상태로 1년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한 자
여기서 ‘거주기간’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외국인등록 후 실제 체류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귀화 심사 중에도 외국인등록이 유효해야 하므로, 체류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았다면 비자 연장을 먼저 진행한 후 귀화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혼인귀화 공통 요건
혼인유지자 또는 혼인단절자 모두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자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로 입증) ✔︎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 이해 등 기본 소양을 갖출 것 ✔︎ 귀화 허가가 국가안전보장·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5️⃣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혼인귀화 신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예약 → 신청 및 접수 → 신원·범죄경력조회 → 귀화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원본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혼인 유지자는 종합평가 면제 가능)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3천만 원 이상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 3천만 원 이상 부동산 소유증빙 또는 임대차보증금 계약서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 제출용 자필 통보서)
6️⃣ 국적취득 후 절차 — 복수국적 가능 여부
귀화 허가 후에는 국적수여식 참석 및 국민선서를 통해 국적증서를 수령합니다. 이후 1년 이내 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혼인귀화자의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 가능 ❌ 혼인단절자·이혼자·배우자 사망자 → 귀화 후 1년 내 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귀화한 결혼이민자
-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공로자·우수인재
- 과거 국민이었던 사람 중 특별공로 또는 우수인재
- 해외입양 후 국적을 회복한 미성년자
- 만 65세 이후 영주귀국한 해외동포
- 외국법상 국적포기가 어려운 자(대통령령 규정)
8️⃣ 결혼이민자 국적신청은 전문가와 함께
혼인귀화 절차는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혼인·체류·소득·품행 등 다수의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복합 절차입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출입국 공무원 출신 행정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해드립니다.
결혼이민(F-6) 비자 신청 및 연장, 혼인귀화(간이귀화) 국적신청, 국적수여식 이후 절차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취득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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