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외국인 취업비자, E-7비자 신청조건 준비서류 안내 총정리"
E-7 비자 신청을 준비 중이신가요? 세품글로벌행정사에서 직종별 신청 요건부터 필수 제출서류, 최근 변경된 임금 기준까지 한눈에 알아보세요. 꼼꼼한 서류 준비로 비자 승인 가능성을 높이세요!
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입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에 맞는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그중 전문직 외국인 채용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비자가 바로 E-7 특정활동 비자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E-7 비자의 세부 유형, 신청 요건, 고용추천서 제도, 발급 절차, 임금 기준, 연장 요건까지 전문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활동에 종사할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취업비자입니다.
직무와 전문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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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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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 준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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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 일반기능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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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숙련기능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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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S: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전문인력
✅ E-7 비자 신청 요건
외국인이 E-7 비자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학력과 경력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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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이상 학위 | 전공 분야에서 경력 면제 | 학사 학위 | +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 | 경력만 있는 경우 | 5년 이상 해당 직종 경력 | 국내 학사 학위 | 전공 무관 취업 가능 + 1년 경력 면제 | 세계 명문대 출신 | (QS 500위 이내 또는 TIME 200위 이내) → 1년 경력 면제 |
📌 국내 학위 보유자의 경우 전공 외 분야로도 E-7 취업이 허용되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 고용추천서 제도
일부 업종은 출입국 사무소에 비자 신청 전, 정부 부처에서 발급하는 고용추천서가 필수입니다. 이는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 직종
직종명 | 직무코드 | 고용추천서 발급기관(주무부처) | 생산관리자 | 1413 | 산업통상자원부(KOTRA) | 생명과학전문가 | 2112 | 산업통상자원부(KOTRA)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 2211 | 산업통상자원부(KOTRA) | 전기공학 기술자 | 2341 | 산업통상자원부(KOTRA) | 전자공학 기술자 | 2342 | 산업통상자원부(KOTRA) | 플랜트공학 기술자 | 23512 | 산업통상자원부(KOTRA) | 로봇공학 전문가 | 2352 | 산업통상자원부(KOTRA) | 자동차·조선·배합기·절단·자동화공학전문가 | S2353 | 산업통상자원부(KOTRA) | 가스에너지 기술자 | 2372 | 산업통상자원부(KOTRA) | 기술경영 전문가 | S2743 | 산업통상자원부(KOTRA) | 조선 용접공 | 7430 | 산업통상자원부(조선해양플랜트과) | 선박 전기원 | 76212 | 산업통상자원부(조선해양플랜트과) | 선박 도장공 | 78369 | 산업통상자원부(조선해양플랜트과) | 항공기(부품) 제조원 | S8417 | 산업통상자원부(기계로봇항공과) | 선박관리 전문가 | 1512 |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 양식기술자 | 6301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 여행업체 관리자 | 1521 |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 | 1521 |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 여행상품 개발자 | 2732 |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 행사(공연)기획자(공연기획자에 한함) | 2735 |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 관광통역안내원 | 43213 |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 호텔접수사무원 | 3922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 | 아나운서 | 8331 | 방송통신위원회 | 의료코디네이터 | S3922 | 보건복지부(해외의료총괄과) | 상품기획 전문가 | 2731 | 보건복지부(보건산업해외진출과) ※보건·의료 분야 한정 | 금융 및 보험 전문가 | 272 | 금융위원회(은행과/보험과/자본시장과) ※5년 이상 경력자만 가능 | 할랄 도축원 | 7103 |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 항공기 정비원 | 7521 |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
※ 직종별로 발급 기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E-7 비자 신청 절차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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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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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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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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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후 해외공관에서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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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근무 시작
✅ E7비자 임금 기준
외국인이 E-7 비자를 통해 일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E-7 비자 임금 기준은 법무부 공고 제2025-10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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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전문인력)의 경우, 연봉 2,867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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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 (준전문인력)과 E-7-3 (일반기능인력)은 각각 2,515만 원 이상의 연봉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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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숙련기능인력)은 이보다 조금 높은 2,6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처럼 GNI(국민총소득) 대비 기준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던 방식은 폐지되었습니다. 즉,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 없이 일률적인 연봉 기준이 적용됩니다.
💡 높은 임금일수록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E-7 비자 신청 시 공통 제출서류 (2025년 기준) 1. 고용계약 관련 2. 신청인 관련 3. 기타 회사 서류 4. 해당 직종이 고용추천서 필요 시 5.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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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출입국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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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수입인지 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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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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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서 (필요시)
6. 해외 거주 외국인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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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신청서 (Form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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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의 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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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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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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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유서 또는 채용사유서
🔎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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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위나 경력은 반드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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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는 위변조 우려로 인해 별도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예: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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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는 영문 또는 국문으로 제출하며, 그 외 언어는 공증 번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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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에 직무 내용과 기간, 발급 담당자 연락처 포함 필수
✅ 체류기간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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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허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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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장: 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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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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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직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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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및 임금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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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인원 초과하지 않을 것
📌 이직 시에는 기존 고용주의 이적동의서가 필수입니다.
✅ 주요 심사 기준 및 주의사항
비자 발급 심사 시, 단순히 학위나 경력만으로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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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체 불가한 직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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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의 직무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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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업의 재무 건전성 및 임금 지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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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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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지속 가능성 등
🔎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E-7 비자 발급 상담 및 절차 대행
✔ 고용추천서 신청 지원
✔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신청
✔ 케이스별 맞춤 서류 준비 안내
✔ 출입국 민원행정 경험 기반의 전문 대응
📞 문의전화: 010-4993-1481
📍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역 3번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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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진행이 막막하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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