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법인회사 임원, 한국 법인 투자로 외국인투자비자(D-8) 14일 만에 허가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중국 법인회사의 임원으로 한국에 법인회사에 투자한 임직원으로 투자비자(D-8비자)를 단 14일 만에 허가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저희 사무소를 통해 외국인투자비자(D-8비자) 관련 도움을 받으신 지인분의 소개로 한 의뢰인이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중국법인 임원 자격으로 D-8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였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중국 광저우 총영사관에 D-8 비자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4일 만에 비자가 허가된 성공 사례입니다. 외국인투자비자(D-8비자)는 한국 내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비자입니다. 비자 신청 과정에서 서류 준비와 요건 충족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투자 및 비자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10-4993-1481 아래는 이번 사례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