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창업 D-8 투자비자 신청 조건과 절차 1억
원 투자부터 법인설립·비자 승인까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에 1억 원만
투자하면 D-8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D-8 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억 원은 외국인투자와 D-8-1 기업투자비자를
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요건이지만, 출입국 심사에서는 투자금액 외에도 투자금의 출처와 도입 과정, 법인의 사업 목적, 실제 사업장,
사업계획의 현실성, 투자자의 경력과 전문성, 자본금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최근 D-8 비자 심사에서는 단순히 서류상 법인을 설립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와 해당 투자가 진정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창업 D-8 비자는 법인등기만 완료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D-8 비자 신청까지 모든 과정이 서로 일치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창업 예정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D-8 투자비자
신청 조건, 1억 원 투자금 준비 방법, 외국인 법인설립
절차, 필요서류,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D-8 기업투자비자란 무엇인가요?
D-8 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한 기업에서 경영·관리 또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급받는 장기체류자격입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창업자가 해외에서 투자금을 송금하여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로 D-8-1 기업투자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D-8-1 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투자금을 들여와 한국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이미 설립되어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 일정한 절차에
따라 기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법인이
한국 법인에 투자하고 임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절차는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등기, 필요한
인허가,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한 후 D-8 비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창업 D-8-1 비자의
기본 투자요건
외국인투자 촉진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투자한 대한민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다만,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해당 법인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등 법령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단독 창업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받고 D-8 비자를
신청하려면 개인별 투자금액과 지분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외국인이 각각 D-8-1 비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회사 전체 자본금만 1억 원 이상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신청인의
실제 투자금액과 지분, 경영 참여 형태가 중요합니다.
둘째,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금을 법인 계좌에 예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자금이 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되고, 주주명부와 법인등기,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 내용에 신청인의 지분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투자자가 회사의 경영 또는 관리에 실제로 참여해야 합니다.
D-8-1 비자는 단순한 재산투자나 수익배당 목적의 비자가 아닙니다. 대표이사, 사내이사 또는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실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입국에서는 신청인의 직위, 담당업무, 회사 조직도, 경영 참여 방식과 관련 업종의 경력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1억 원만 송금하면
D-8 비자가 허가될까요?
1억 원은 D-8-1 비자의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 자체가 허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은 외국인투자 절차를 완료했다는 의미이지,
출입국의 체류자격 심사까지 자동으로 통과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출입국에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투자금이
실제로 해외에서 유입되었는지
- 투자자가
자기 자금으로 투자했는지
- 자금출처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 투자금이
법인 자본금으로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는지
- 자본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 사업계획서의
매출과 비용 추정이 현실적인지
- 신청인이
해당 사업을 운영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는지
- 단순한 비자
취득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법인을 만든 것은 아닌지
특히 투자금이 최소 기준인 1억 원에 가까운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비해 투자금이 충분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재고, 설비, 인테리어, 보증금 또는 인허가 비용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자본금 대부분이 사무실 보증금과 초기 비용으로 소진된다면, 이후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투자금으로 신청인이 계획한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는가입니다.
4. D-8 투자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외국인 창업 D-8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투자금의
도입 과정입니다.
투자자금은 원칙적으로 외국투자가 본인의 명의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에서 송금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국내 원천자금은 외국인직접투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있는 지인의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국내에서
빌린 돈을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여러 사람의 계좌를 거쳐 투자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성격과
출처에 대한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금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를 먼저 진행합니다.
- 외국투자가
본인 명의의 해외 계좌에서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 송금 목적을
외국인투자 또는 주금납입으로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송금확인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증빙을 발급받습니다.
- 투자금을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납입합니다.
- 법인설립
후 자본금을 법인 명의 계좌로 이전합니다.
-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모든 지출 증빙을 보관합니다.
투자금은 외국에서 송금하는 방법 외에도 적법하게 신고한 후 외화를 휴대 반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항 세관신고, 외화반입증명,
환전증명 등 추가적인 증빙관리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절차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5. 투자금의 자금출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D-8 비자 심사에서 자금출처는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출입국은 투자금이 신청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마련한 본인 소유의 자금인지, 비자 취득만을 위해 일시적으로 빌린 돈은 아닌지, 불법적으로 형성된
자금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
- 일정 기간의
해외 계좌 거래내역
-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및 납세증명서
- 부동산 또는
주식 매각대금 증빙
- 기존 사업체의
재무제표와 배당금 지급자료
- 상속 또는
증여 관련 증빙서류
- 투자금 송금확인서
- 외화반출
신고서 또는 해당 국가의 은행 확인자료
- 외국환매입증명서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여계약, 증여자의 자금형성 과정, 증여금 이체내역 등을 함께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직전에 큰 금액이 입금되었거나 여러 계좌를 거쳐 송금된 경우에는 추가 소명 요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금 송금 전부터 자금의 형성과 이동 경로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외국인 창업 법인설립 절차
외국인이 한국에서 D-8-1 비자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국인 법인설립과 달리 외국인직접투자 절차가 추가됩니다.
전체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계획과 법인 구조 검토
먼저 사업 아이템, 법인 형태, 상호, 본점 주소, 자본금, 주주구성, 임원, 사업 목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의 사업 목적,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외국인투자 신고 내용,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이 서로 다르면 비자 심사에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은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거나 별도의 등록·허가·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법에서 1억 원보다 높은 최저 자본금이나 시설기준을 정한 업종도 있으므로 업종별 인허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투자가가 신주 취득 방식으로 한국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진행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개인인지 외국법인인지에 따라 여권, 법인
실체증명서류, 대리권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③ 투자금 해외 송금
외국인투자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내용에 따라 투자금을 국내로 송금합니다.
이때 송금인은 외국인투자 신고서상의 외국투자가와 일치해야 하며, 투자금액과
통화, 수취인, 송금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④ 법인설립등기
투자금이 도착하면 정관 작성, 주금납입, 임원 선임, 법인인감 제작 등의 절차를 거쳐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투자자 명의 통장의 잔액증명서를 활용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서류 발급 전에 인증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사업자등록 및 업종별 인허가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음식점, 여행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직업소개업, 통신판매업, 수입식품 판매업 등은 사업자등록 외에도 별도의 신고·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⑥ 법인계좌 개설과 자본금 이전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법인설립을
위해 보관하던 자본금을 법인계좌로 이전합니다.
이후부터는 임대료, 물품구매비, 인테리어
비용, 인건비, 마케팅비 등 회사의 사업비용을 법인계좌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⑦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최초 외국인투자 신고를 접수한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외국인투자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⑧ D-8 비자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재외공관에서 D-8 사증을 신청하거나, 국내 체류가 가능한 자격을 보유한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체류자격에서 국내 D-8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광 목적의 일부 단기방문자와 D-3, E-9, E-10, H-2, G-1,
H-1 등 일부 체류자격은 국내에서 D-8로 변경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체류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 D-8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
D-8-1 비자 신청서류는 신청인의 국적, 투자금액, 법인의 업종, 신청
장소와 회사 운영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통합신청서
- 여권과 여권
사본
- 표준규격
사진
- 외국인투자
신고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주주명부
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 법인 정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사진과
내부 배치자료
- 투자금 송금확인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해외 계좌
거래내역
- 자금출처
입증서류
- 법인계좌
거래내역
- 자본금 사용내역서
- 물품구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 사업계획서
- 회사소개서와
조직도
- 거래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또는 거래예정확인서
- 신청인의
학력·경력·사업경험 증빙
- 업종별 허가증·등록증·신고증
공식 안내에서도 투자자금 도입내역, 자본금 사용내역, 국내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 사업장 존재를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 해당 업종의 사업경험 자료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사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추가하거나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D-8 사업계획서에는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D-8 비자에서 사업계획서는 단순한 회사소개서가 아닙니다.
출입국 심사관이 신청인의 사업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 개요
회사가 판매할 상품이나 제공할 서비스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무역업”, “컨설팅업”, “온라인사업”처럼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표현보다는 어떤 상품을
어느 국가에서 수입하여 누구에게 판매하는지, 어떤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및 경쟁 분석
한국 시장의 규모, 주요 고객층, 경쟁업체, 가격구조, 진입 가능성과 차별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국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작성하기보다 시장자료, 예상 거래처, 수요 근거와 경쟁우위를 제시해야 합니다.
매출 발생 구조
누가 고객인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경로로 판매하는지, 판매가격과 원가는 얼마인지, 월별 또는 연도별 예상 매출은 어떻게
산정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투자금 사용계획
자본금 1억 원을 보증금, 임대료, 인테리어, 설비, 재고, 인건비, 마케팅비, 운전자금
등에 얼마씩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한 금액과 앞으로 사용할 금액을 구분하고, 실제 법인계좌
거래내역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전문성
신청인이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력, 경력, 기술, 거래처, 언어능력
또는 해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창업 업종과 무관한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준비한 과정, 공동경영진이나
전문인력, 외부 협력업체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9. D-8 비자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D-8 비자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다섯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투자금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동 경로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해외계좌, 국내 송금, 주금납입, 법인계좌 이전, 사업비 지출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법인 목적에는 무역업만 기재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에는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작성하는 등 서류 간 내용이 다르면
보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자 신청 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계약 등 사업 준비자료가 전혀 없다면 실제 운영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자본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 자금을 대표자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반복 인출하거나, 투자자에게 다시 반환하거나,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 지출에 사용하면
투자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청인의 경력과 사업의 연결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해당 업종에서 일한 경력, 해외 거래처, 자격증, 학위, 사업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면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단순히 숨기기보다 시장조사, 교육이수, 전문가 채용, 협력업체 계약 등 사업수행 역량을 보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 D-8 비자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허가·보완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서류 요청이나 비자 불허가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투자금을
국내 지인이나 친척에게 빌린 경우
- 송금인과
외국인투자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투자 직전
거액이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 법인설립
직후 자본금이 대표자 개인계좌로 빠져나간 경우
- 투자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된 경우
- 사업장에
회사 간판이나 사무시설이 없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만
있고 실제로 입주하지 않은 경우
- 법인등기
목적과 사업자등록 종목, 사업계획서가 서로 다른 경우
- 실제 목적이
사업이 아니라 국내 장기체류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D-8 비자는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주구성, 자본금, 사업 목적, 투자금 송금 방식과 사업장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전체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2. D-8 비자 최초 발급 후 체류기간 연장
D-8 비자는 최초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체류자격이
아닙니다.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연장심사에서는
법인이 실제로 정상 운영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매출실적
-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내역
-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
- 법인계좌
거래내역
- 자본금 사용내역
- 사업장 유지
여부
- 직원 고용
및 4대보험 가입내역
- 수출입실적
- 거래계약서와
세금계산서
- 투자자의
국내 체류 및 경영활동
- 사업계획
대비 실제 운영실적
- 법인의 휴업·폐업 여부
초기 창업기업은 바로 큰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적더라도 계약 협의, 제품개발, 인허가, 홍보, 거래처 발굴, 수출입
준비 등 실제 사업활동을 지속해 왔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설립 후 매출이 없고, 법인계좌 거래도 없으며, 사업장도 유지하지 않는다면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3. 법인 D-8-1과
개인사업자 D-9의 차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D-8 비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D-8-1 기업투자비자를 검토합니다.
반면 외국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를 단독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D-9 무역경영
비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개인기업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공동경영하는 경우에는 D-8-3 유형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한국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금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할지 개인사업자로 운영할지, 한국인과
공동경영할지에 따라 필요한 투자금액과 비자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외국인 창업 D-8 비자는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외국인 창업은 단순히 한국에 회사를 하나 만드는 업무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해외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업종별 인허가, D-8 비자와 외국인등록까지 여러 행정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 송금 순서가 잘못되거나, 법인의 사업 목적을 부정확하게
정하거나, 비자 심사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장을 계약하거나, 자본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면 법인은 설립되었더라도 D-8 비자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투자금액만 갖춘 형식적인 창업보다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 명확하게
입증되는 투자금 출처
- 정상적인
해외 투자금 송금 절차
- 실제 운영이
가능한 사업장
- 업종에 적합한
인허가
- 현실적인
사업계획과 매출구조
- 신청인의
관련 경력과 전문성
- 투명한 자본금
사용내역
- 거래처와
상품·서비스 준비자료
- 법인서류와
비자서류의 일관성
처음부터 D-8 비자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법인 구조와 투자 절차를
설계하면 불필요한 보완 요청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 창업 및 D-8 투자비자 전문 상담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창업과 기업투자 D-8 비자 업무를
중심으로 신청인의 국적, 투자금액, 창업 업종과 국내 체류상황에
맞춘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창업은 각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만 따로 진행하기보다 투자와 비자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음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외국인
창업 가능 여부와 비자 유형 검토
- D-8-1 기업투자비자 요건 진단
-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절차 안내
- 해외 투자금
송금 및 자금출처 서류 검토
-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 절차 연계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D-8 사업계획서 및 투자금 사용계획 작성
- 사증발급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 출입국
보완서류와 소명자료 작성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D-8 투자비자를 준비하고 있다면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부터 전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창업, 외국인 법인설립,
외국인투자 신고, D-8 투자비자 신청은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D-8 비자의 구체적인 신청요건과 제출서류는 신청인의 국적, 현재 체류자격, 투자방식, 사업
업종,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출입국 지침과 개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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