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비자 이직(근무처변경) 절차 및 방법 총정리"
출입국 허가 없이 이직하면 불법취업? E7비자 근무처변경 A to Z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 비자를 전문으로 도움드리는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E-7비자 이직(근무처변경)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실제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 인사담당자와 외국인 근로자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문의받는 주제가 바로 “E7비자 근무처 변경 가능 여부”입니다.
1. 외국인 근무처 변경이란?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전제로 허가받은 체류자격(E-1~E-7 등)으로 근무 중인 경우, 허가받은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면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
✔ 신고·허가 없이 이직
✔ 근무처 변경 신고 지연 → 근로자 및 고용주 모두 처벌 대상 따라서 반드시 출입국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E-7비자 근무처변경의 기본 원칙E-7비자는 전문·준전문·숙련기능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비자입니다. 🔹 원칙
3. 이전 근무처에서 해야 할 절차 (고용변동신고)이전 회사는 다음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고용변동신고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관할 출입국에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특히 계약기간 중 중도퇴사인 경우 반드시 신고 필요
⚠ 퇴사정리가 되지 않으면 새 회사에서 근무처변경 심사 시 제약 발생
4. 예정 근무처에서 해야 할 절차예정 근무처 역시 입사 후 15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E-7비자는 직종에 따라 사전허가제 / 사후신고제로 구분됩니다.
5. E-7비자 사전허가 대상 직종다음 직종은 근로 시작 전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7-1 일부 직종
-
기계공학기술자
-
디자이너
-
제도사
-
온라인상품판매원
▪ E-7-2 직종
-
주방장 및 조리사
-
호텔접수사무원
-
의료코디네이터
-
고객상담사무원
▪ E-7-3, E-7-4 전 직종👉 위 직종은 반드시 출입국 허가 후 근무 가능, 그 외 전문직 일부는 사후신고제로 운영됩니다.
6. E-7비자 이직 시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단순 신고로 자동 허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입국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1. 이직 사유
-
귀책사유 없음 (폐업, 휴업, 임금체불, 계약위반 등) → 비교적 유리
-
귀책사유 있음 (자진사직, 협의해지 등) → 이적동의서 필수
✔ 2. 새 고용업체 심사
-
매출 규모
-
세금 체납 여부
-
국민대체성
-
임금요건 충족 여부
-
외국인 고용 적정성
👉 사실상 신규 E-7비자 발급 심사와 유사한 수준
7. 이적동의서가 필요한 경우계약기간 중 자진퇴사 또는 협의해지의 경우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정해진 양식 없음
✔ 공문 형식
✔ “이직에 동의한다”는 문구 포함
✔ 계약 종료일 명시
8. 이적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 경우 선택지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완전출국 후 재입국
-
외국인등록증 반납
-
출국
-
새 회사가 사증발급인정신청 진행
② D-10 구직비자 변경
-
최대 6개월 구직활동 가능
-
이후 새 회사와 계약 후 E-7 재신청
9. 출국 후 재입국 절차 (사증발급인정신청)국내 고용주가 사증발급인정신청 허가 후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본국 한국대사관 방문 비자 수령 재입국
⏱ 소요기간 약 4~5주 (근무처변경은 약 2~3주)
10. 근무처변경 vs 출국 후 재입국 비교| 구분 | 근무처변경 | 출국 후 재입국 |
|---|
| 출국 여부 | 필요 없음 | 필요 | | 소요기간 | 2~3주 | 4~5주 | | 이적동의서 | 필요 가능 | 불필요 | | 절차 난이도 | 중 | 상 |
11. E-7비자 이직 시 주의사항✔ 근무 시작 전에 허가 필요 직종 확인 ✔ 15일 신고기한 엄수 ✔ 임금요건 재확인 (최저임금 및 직종 기준 충족) ✔ 직무내용 변경 시 직종 코드 검토 필수 ✔ 체류기간 만료 임박 시 동시 연장 신청 고려
12. 자주 묻는 질문 (FAQ)Q. 계약기간 만료 후 이직은 자유로운가요?→ 네. 계약만료는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Q. 근무처 변경 신청 중 근무 가능한가요?→ 사전허가 대상 직종은 불가. 사후신고 대상 직종은 근무 후 신고 가능하나 심사 중 불허 가능성 존재. Q. 불허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회사로 재신청 또는 D-10 변경 필요.
13. 이런 경우 전문 대행이 필요합니다이적동의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직종코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출요건이 애매한 신설 법인 숙련기능인력(E-7-4) 변경 임금요건 충족 여부 검토 필요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E-7비자 발급 · 변경 · 연장 전문 ✔ 근무처변경(사전허가/사후신고) 전문 대행
국내 체류 외국인 이직 문제, 기업 외국인 채용 문제는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