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청비자

세품글로벌행정사는 출입국 및 비자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들에게
정확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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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비자

초청 비자는 외국인을 한국에 초청 방문하기 위해 필수적인 비자이며,
초청자의 초청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즈니스 비자와 같은 다른 비자 유형도 고려할 수 있으며, 각 비자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와 조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H-2, F-2, F-6 비자의 가족 초청(F-1)

H-2, F-2, F-6 비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가족을 F-1(방문동거)로 초청하는 경우

2. F-5 비자의 가족 초청(F-2)

F-5 영주권 비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F-2(거주비자)로 초청하는 경우

3. E-7 비자의 가족 초청(F-3)

E-7 특정활동 비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F-3(동반비자)로 초청하는 경우

4. D-8 비자의 가족 초청(F-3)

D-8 기업투자 비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F-3(동반비자)로 초청하는 경우

5. C-3 단기방문 가족 초청

부모님, 장인, 장모, 자녀, 손자 등 C-3(단기방문)로 초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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