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과 미국인 배우자를 위한 결혼비자(F6) 신청 안내"
한국에서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를 위해 결혼비자(F6)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F6 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1. 혼인신고 절차 F6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받은 혼인요건구비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이 증명서는 공증 후 한글로 번역해야 하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인 배우자: 여권, 신분증, 혼인요건구비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혼인신고서 작성 시 증인 2명의 정보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증인들은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혼인수리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 및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 미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미국의 혼인신고 절차는 각 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F6 결혼비자 심사 기준 F6 비자 심사 기준은 필수 요건으로 소득 요건, 의사소통 요건, 주거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가 불허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한국인 배우자의 과거 1년간 세전 소득이 기준 금액(2024년 기준 2인 가구 2,209만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주거 요건: 미국인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가 소유 또는 전월세 임차가 가능하며,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월세임대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사소통 요건: 부부 간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요구됩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1급 이상, 세종어학당 이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국인이 한국에서 과거 1년간 체류한 경우 출입국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결혼비자 준비 서류 F6 결혼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원보증서, 외국인배우자초청장, 여권 사본, 소득 및 주거 요건 증빙 서류
- 미국인 배우자: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결혼배경증명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의사소통 입증 서류
4. 결혼비자 신청 혼인신고가 완료되고 결혼비자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 비자로 합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F6 비자로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출국 후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 20주 이상, 출산 등의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결혼비자 신청 과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면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불허가 되면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는 출입국 공무원 출신의 외국인 출입국 및 비자 전문 행정사로, 전 세계 외국인들의 결혼비자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