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9 비자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비자(E-7-4, K-Point) 전환 조건 및 절차 안내"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가족초청 비자 발급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제조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미 중요한 인력 정책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9 비자(비전문취업)는 체류기간이 최대 4년 10개월로 제한되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숙련기능인력비자(E-7-4, K-Point 제도)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E-9 비자 근로자는 숙련인력으로 인정받아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고용주 역시 검증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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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최근 10년간 E-9, E-10, 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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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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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절차: 고용기업,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 → 법무부 최종 심사(연간 쿼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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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E-74 비자 신청 자격 요건 1. 외국인 근로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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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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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 및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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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자체 추천을 통한 가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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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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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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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K-Point) 충족
2. 고용기업(사업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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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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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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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용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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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및 뿌리산업은 최대 5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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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용인원 기준: 4대보험 가입자 중 3개월 이상 등록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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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건전성 요건
제출 서류 안내 1. 외국인 근로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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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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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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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본(2년 이상, 연봉 2,600만 원 이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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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업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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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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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 증빙서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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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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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사실증명
2. 고용기업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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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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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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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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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청인의 국적, 체류이력, 기업 규모에 따라 법무부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7-4 비자의 장점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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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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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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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숙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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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력 충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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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안정성 강화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의 전문 서비스 저희 사무소는 다년간의 출입국 민원 대행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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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 E-7-4 숙련기능인력비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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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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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족(F-3) 초청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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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업 자격 검토 및 행정 리스크 관리
까지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요건과 점수제 평가, 서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안정적으로 비자 전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 대표 연락처: 010-4993-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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