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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비자인 E7비자는 대한민국의 특정 전문 직업군에 종사하려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전문직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채용하시려는 회에서 E7 비자에 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E7비자는 신청 시 심사가 까다롭고, 또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전문직 취업비자인 E7 체류 자격의 신청 조건과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7비자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89개 특정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허가되는 자격이며, 1회 체류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E-7 비자의 직종 E7비자의 직종은 아래의 4가지 직종(종류)으로 구분됩니다. 세부직종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7-1 (전문직종) : 광고 및 홍보 전문가, 해외영업원, 개발자, 관리자 등 67개 직종
- E-7-2 (준전문직종) : 고객상담원, 주방장, 조리사, 의료코디네이터, 관광통역안내원, 카지노 딜러 등 10개 직종
- E-7-3 (일반기능직종) : 동물사육사, 용접공, 도장공, 양식기술자 등 9개 직종
- E-7-4 (숙련기능직종) : 농림축산업 숙련기능인, 뿌리산업체 숙련기능인, 일반 제조업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등 3개 직종
E-7 신청자의 자격 요건 1.일반 요건 -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
-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의 5년 이상의 경력자
2.특별 요건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 세계 우수대학 졸업 학사학위 소지자
- 국내 전문대학 졸업 학위 소지자
- 국내 대학 졸업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E-7 고용업체의 자격 요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업체의 자격요건으로는 대한민국 국민고용자가 5인 미만이고, 내수 위주의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때 고용인원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인의 고용 비율은 대한민국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내에서 고용을 허가 하고 있으며 E-7-4, E-8, E-9, E-10, H-2, F-2, F-4, F-5, F-6은 외국인의 고용인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첨단 사업분야는 총 국민 근로자의 50%내에서 고용이 가능하며, 특수 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7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요건으로는 - 전문인력 E-7-1은 전년도 GNI 80% 이상('24년 기준 35,240,800원)
- 준전문인력 E-7-2, 일반기능인력 E-7-3, E-7-4는 최저임금 이상
E-7 비자의 준비서류 먼저 외국인 분과 채용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기본적으로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이며, 출입국관리시무소 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준비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학위증, 경력증명서, 사진, 거주지 입증서류(집 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고용업체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납세증명서, 지방세납부증명서, 납부내역증명서, 고용사유서, 회사소개서 등
E-7 비자의 세부 허용 직종 E-7-1 전문인력(관리자)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2) 기업 고위임원(1120)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舊1202) 4) 교육 관리자(1312)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7)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8)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9)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10)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11)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15)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E-7-1 전문인력(전문가, 관련종사자)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9) 웹 개발자(2224 舊2228) 10) 데이터 전문가(2231 舊2224) 1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舊2225)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舊2226) 13) 건축가(2311)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신설)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舊2312) 16) 조경 기술자(2314 舊2313) 17)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2315 舊2314)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19)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舊2351)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舊2352)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舊2353)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舊23532) 24) 로봇공학 전문가 (2352)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26)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舊2341) 28)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舊9233)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30) 제도사(2395 舊2396) 31) 간호사(2430) 32) 대학 강사(2512)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舊25919)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36) 법률 전문가(261) 37)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40)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42) 여행상품 개발자(2732) 43)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44) 조사 전문가(2734) 45) 행사 기획자(2735) 46) 해외 영업원(2742) 47) 기술 영업원(2743) 48) 기술경영 전문가(S2743) 49) 번역가·통역가(2814) 50) 아나운서(28331) 51) 디자이너(285 52)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E-7-2 준전문인력(사무종사자) 1)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3) 호텔 접수 사무원(3922)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5) 고객상담 사무원 (3991)
E-7-2 준전문인력(서비스종사자)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2)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3) 카지노 딜러(43291)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5) 요양보호사(42111)
E-7-3 일반기능인력 1) 동물 사육사(61395) 2) 양식기술자(6301) 3) 할랄 도축원(7103) 4)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5) 조선용접공(7430) 6) 선박 전기원(76212) 7) 선박 도장공(78369) 8) 항공기 정비원(7521) 9) 항공기(부품) 제조원(S8417)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1)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2)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3)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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