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무소입니다. 법무부에서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에 대하여 한국어 능력 점수에 대한 유예를 2024년 12월20일까지만 접수한다고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금일 발표에 따르면 기존 공지한 기간(12월20일)과 관련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한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E-9, E-10, H-2 비자로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인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를 2년 동안 유예하기 때문에 큰 혜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중인 외국인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대상자 요건에 해당됩니다. 1. 대상 : 한국어 능력 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E74 비자 신청 외국인 TOPIK 2급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 41점 이상
2. 한국어 능력 2년 조건부 유예 E-7-4 비자 허가된 이후, 최초 연장시점(2년 후)까지 한국어 능력 점수를 보완해야 합니다. 미 충족할 경우 체류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며 이후 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E74 비자 신청 대상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체류 자격 요건: 최근 10년간 E-9, E-10, H-2 비자로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며,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2. 연봉 요건: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연봉이 2,6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향후 2년 이상의 E-7-4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농축산업 및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3. 기업 추천 요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한국인 근로자 수의 20% 이내에서 추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서는 최대 20명까지 추천 가능합니다. 4, 점수제 요건: 총점 300점에서 한국어 능력 요건을 제외하고 150점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어 능력은 최초 비자 연장(2년)까지 보완해야 합니다. 2년 이내에 한국어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족 초청이 불가능하며, 체류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됩니다. 6개월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연장이 불허되고 체류 허가가 취소됩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 조세 체납자(완납시 신청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경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사회질서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1.E9, E10, H2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2. 허용인원은 현재 사업자 한국 국민고용 인원의 30%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인구 감소지역 및 뿌리산업은 50%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이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을 뜻 합니다. E-7-4 이외의 E-7, E-9, E-10, H-2, F-2, F-4, F-5, 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됩니다. 3. 국세 및 지방세는 세금 체납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74 비자 전환요건 점수 총 300점 만점 중 한국어 외 점수 150점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현재 근무처에서 1년이상 근무중인 외국인은 근무처의 추천을 받은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항목으로는 평균소득, 나이, 한국어 능력이며 추가적으로 가점 및 감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합신청서 여권사본 점수제 자체 심사표 신상기술서 E-7-4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신원보증서(고용주가 신원보증인)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이번에 바표한 E-7-4 비자의 한국어 요건의 한시적 유예 정책 발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것은 분명합니다. 더 많은 E9, E10, H2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청하셔서 좋은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무소는 출입국 공무원 출신 전문 행정사로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입니다. E74 비자 관련 궁금하신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