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본인 배우자 혼인신고 절차 및 결혼비자(F6)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외국인 혼인신고 및 결혼이민(F-6) 비자 전문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입니다. 👋
최근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 교류와 여행, 유학, 한류 열풍을 계기로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일 커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 배우자와의 결혼은 다른 국가에 비해 행정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국의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서류 누락이나 순서 착오로 인해 혼인신고 반려나 결혼비자 불허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본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는 어디서 먼저 해야 하나요?한일 부부의 혼인신고는 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 일본에 신고하는 방법, ②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 한국에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각 부부의 거주지·체류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1)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 📌 일본인 배우자 필요서류 ✔︎ 혼인요건구비증명서(婚姻要件具備証明書) 또는 독신증명서(独身証明書) ✔︎ 호적등본(戶籍謄本) ✔︎ 여권
📍혼인요건구비증명서는 일본 체류 중이라면 현지 구청(市区町村役所)에서, 한국 체류 중이라면 주한일본대사관에서 발급받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청 시에는 일본 배우자의 여권, 호적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발급된 서류를 국문으로 번역 후 시·군·구청에 혼인신고하면 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 공증하여 일본 배우자가 한국에 있다면 → 주한일본대사관에 신고, 일본에 있다면 → 아포스티유 후 일본 관할 구약소에 송부하여 신고합니다.
2)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 📌 한국인 배우자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
위 서류를 일본어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후 출국합니다. 부부가 함께 관할 구약소(区役所)에 방문해 신고하며, 혼인신고서에는 반드시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가 접수되면 발급되는 일본 배우자의 호적등본(戶籍謄本), 혼인수리증명서(受理証明書), 부부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해 주일한국대사관 또는 아포스티유 후 한국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완료됩니다.
일본 배우자의 결혼비자(F-6) 신청 안내일본 배우자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라면 혼인신고 후 바로 체류자격변경(F-6)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 후 주일한국대사관에서 F-6 사증 발급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H-1(워킹홀리데이), 단기체류(C-3), 불법체류 등
✅ 단, 임신·출산 사유가 있을 경우 출국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F-6 변경이 가능합니다.
F-6 결혼비자 심사 요건한국인과 외국인이 법적으로 혼인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결혼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F-6) 비자를 심사할 때 혼인신고 여부 외에도 부부가 실제로 함께 생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즉, 단순히 서류상의 부부가 아닌, 현실적으로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심사 항목은 크게 ▲경제적 능력, ▲주거 환경, ▲범죄경력, ▲의사소통 능력, ▲혼인의 진정성 등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 1. 경제적 능력(소득 요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은 한국인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요구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약 2,359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가구 인원수에 따라 기준이 높아집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고,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매출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5%를 연 소득으로 계산하여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나 형제의 소득을 일부 합산하거나 보증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2. 주거 환경(거주 요건)
결혼비자 심사에서 안정된 주거지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할 공간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세계약서, 주택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 소유의 집에서 거주할 예정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거주 동의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부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3. 범죄경력(신원검증 요건)
결혼이민비자는 장기 체류와 영주권 취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류자격이므로 한국인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 모두의 범죄경력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과거 가정폭력, 배우자 폭행,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 중범죄 전력이 있다면 초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본국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미 한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다면 국내 경찰청 범죄기록도 함께 조회됩니다. 단순한 교통범칙금 수준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대한 전과가 있는 경우 비자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4. 의사소통 능력(언어 요건)
부부가 함께 생활하려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단순한 언어 시험 점수보다, 실제 생활 속 대화 능력과 이해 정도를 보는 항목입니다.
일본인 배우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나 세종학당 수료증, 한국어 교육기관 이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한국인 배우자가 일본어 자격증(JLPT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부 인정됩니다. 또한 일본 배우자가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임신이나 출산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의사소통 요건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5. 혼인의 진정성(Real Marriage)
결혼비자 심사에서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항목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단순한 체류 목적의 ‘형식적 결혼’이 아닌, 실질적인 혼인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제 경위서를 중심으로 두 사람의 만남과정, 교제기간, 결혼결정 배경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함께 찍은 사진, 대화기록(카카오톡, 이메일, 영상통화), 여행 일정, 왕래 내역, 양가 가족 간의 교류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히 양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시간 순서와 내용의 일관성이 확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소득과 주거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도 결혼비자는 불허될 수 있습니다.
F-6 결혼비자 준비서류✅ 1. 한국인 배우자(초청인)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소득입증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거입증서류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범죄경력회보서(경찰서 발급) ✔︎ 혼인사진, 교제경위서 등 혼인진정성 자료
✅ 2. 일본인 배우자(피초청인) ✔︎ 여권 사본, 체류증 사본(한국 체류 중일 경우) ✔︎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 번역공증) ✔︎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또는 독신증명서 ✔︎ 호적등본(혼인기재 포함)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TOPIK, 세종학당 수료증 등) ✔︎건강진단서(필요 시)
✅ 3. 공통서류 ✔︎ 교제경위서(만남~결혼까지 상세 기술) ✔︎ 혼인 및 교제 입증자료(사진, 대화기록, 항공권 등) ✔︎ 결혼비자 신청서, 초청장 ✔︎ 수입인지 및 수수료 영수증
결혼비자 서류는 단순히 서류 수량보다 혼인의 진정성과 생활능력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서류 준비가 미흡하거나 번역·공증 오류가 있으면 불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전문 행정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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