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E-7-3 비자(특정활동비자)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수도권 자동차부품 업계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금형·성형·용접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해외 전문 기능 인력을 초청할 수 있도록 E-7-3 자동차부품제조원 비자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E-7-3 자동차부품제조원 비자란?E-7-3 비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와 관련된 금형(프레스·사출), 성형(프레스·사출), 용접(접합)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정활동 비자입니다. 도입 가능한 직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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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금형원 : 금형 제작, 분해·조립,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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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성형원 : 성형 장비를 활용한 반복생산 및 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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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용접원 : 수동 및 자동 용접 공정을 통한 부품 생산
2. 고용희망사업자 요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업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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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요건 : 비수도권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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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요건 :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 300인 미만(내·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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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요건 :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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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확인 : 광역 지자체장으로부터 자동차부품제조 업체임을 확인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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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 요건 : 최근 2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불법이탈자 발생 이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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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가능 지역(2025년 9월 기준) : 경상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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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가능 국적 : 베트남, 인도네시아
3. 고용추천대상자 요건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주관 기량검증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비이공계 유학생은 반드시 SQF 기반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기량검증을 거쳐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근무처 변경 제한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단, 변경할 수 있는 업체는 비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하고, 해당 업체가 광역 지자체로부터 자동차부품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도입 절차E-7-3 자동차부품제조원 비자 절차는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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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 인력현황 조사 및 모집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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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수요 제출 : 외국인 고용계획을 광역 지자체장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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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확인 : 지자체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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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량검증 :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외국인 기술 검증 및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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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추천 : 연구원이 산업부 장관에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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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추천 : 산업부가 법무부에 고용추천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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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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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입국 : 외국인 근로자 한국 입국
4. E-7-3 자동차부품제조원 도입절차
자동차부품제조원을 E-7-3 비자를 통해 고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부터 입국까지 총 9단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각 단계별 진행 주체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전준비
고용희망사업자는 현지 조사를 통해 자동차부품제조원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 인력송출 규정과 절차를 숙지합니다. 이를 토대로 합법적인 인력모집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주체: 고용희망사업자
② 사전수요제출
외국인 고용 수요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외국인 국적·인원·직종·입국희망 시기 등을 포함한 도입계획을 광역 지자체장에게 제출합니다.
👉 주체: 고용희망사업자 → 광역 지자체장
③ 업체확인
광역 지자체장은 해당 기업이 실제로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고, 적합한 경우 업체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주체: 광역 지자체장
④ 기량검증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현지에서 외국인 대상 기량검증을 실시합니다. 합격자는 기량검증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주체: 한국자동차연구원 → 외국인 근로자
⑤ 예비추천
사업주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 고용추천 신청을 하고, 연구원이 요건을 검토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예비추천을 올립니다.
👉 주체: 한국자동차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
⑥ 고용추천
산업통상자원부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및 시행령에 근거해 외국인에 대한 고용추천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법무부
⑦ 사증발급 인정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업주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 사업주는 이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 주체: 출입국관리사무소 → 고용희망사업자 → 외국인 근로자
⑧ 사증발급
외국인 근로자는 송출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고, E-7-3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 주체: 대한민국 재외공관
⑨ 입국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에 정식으로 입국하여, 자동차부품제조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6. 정리 E-7-3 자동차부품제조원 비자는 비수도권 자동차부품 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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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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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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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있는 기량검증
을 철저히 거쳐 운영됩니다.
따라서 E-7-3 비자를 통한 인력 도입을 고려하는 업체라면 반드시 사업장 요건 및 도입 절차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E-7-3 비자 관련 서류 준비부터 사증발급 절차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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