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3 비자 동반가족비자 신청 조건 및 발급 요건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간 유학을 하거나, 기업에 근무하거나, 연구·전문직 활동을 하는 경우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가족 동반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지 못한다면 체류 안정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동반가족(F-3) 비자입니다.
F-3 비자는 주된 체류자격(D-1~E-7)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미혼) 자녀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동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관계만 증명하면 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강화되어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F-3 비자의 발급 대상, 취업 가능 여부, 관계 입증 요건, 재정능력 기준, 면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2025년 7월부터 달라진 강화 요건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동반(F3) 비자란?
F-3 비자는 대한민국 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거나 입국 예정인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미혼) 자녀에게 발급되는 동반가족 비자입니다. 주된 체류자격 소지자(주체류자, 원자격자)가 D-1(문화예술)부터 E-7(특정활동)까지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 가족이 함께 입국·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단, D-3(산업연수) 비자 소지자의 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한국에서 E-7 비자(특정활동)로 근무하고 있다면,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동반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F3 비자 취업 가능 여부
F-3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 및 영리활동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제한적 활동이 가능합니다.
✔︎ 외국어회화강사(E-2) ✔︎ 외국인학교 교사(E-7) ✔︎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에서 외국어 교열 요원(E-7)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문직 취업비자로 체류자격 변경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내 기업과 전문직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E-7 비자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3. 2025년 7월 이후 강화된 발급 요건
과거에는 ‘가족관계 입증’만으로 초청이 가능했으나, 무허가 취업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2025년 7월부터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초청인은 국내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최소 재정능력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가구 인원수 기준 체류경비로 산정됩니다.
✔︎ 1년 이상 체류 시: 2인 가구 기준 23,595,948원, 인원 1명 증가 시 +5,541,738원 ✔︎ 1년 미만 체류 시: 2인 가구 기준 1,996,329원, 인원 1명 증가 시 +461,811원
소득 증빙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의 5배 이상의 예금 보유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학생(D-2, D-4)은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주체류자를 제외한 가구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필수 제출서류 (1) 관계 입증 서류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 자녀: 출생증명서 (미혼·미성년자에 한함)
※ 해외 발급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 필요. ※ 동성혼·사실혼·약혼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혼 관계만 유효합니다.
(2) 재정능력 입증 서류 ✔︎ 대한민국 내 소득활동: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 해외 소득 인정 시: 파견증명서, 재직증명서 ✔︎ 예금으로 입증 시: 6개월 이상 보유한 예금잔고증명서 ✔︎ 기업투자(D-8): 외화송금명세서, 세관신고서 등
초청인의 체류자격이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D-8(기업투자) 중 하나이고, 특히 50만 불 이상 고액 투자자인 경우 재정능력 입증 요건이 면제됩니다.
5. 자녀의 취학 요건
동반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반드시 초·중·고등학교 재학 여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취학 또는 미취학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동반가족(F-3) 비자는 한국 내에서 유학생, 근로자, 주재원, 기업인 등이 배우자와 자녀를 함께 초청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단순 관계 증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생계능력 입증, 법률혼 요건, 재정능력 서류 강화 등 까다로운 요건이 추가된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외국인 유학비자(D-2, D-4), 근로비자(E 계열), 기업투자비자(D-8)는 물론, 이들의 가족 동반 초청(F-3)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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