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 비자(F6) 연장 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
대한민국에 입국·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체류 목적에 맞는 사증(비자)과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특히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은 곧 국내에서의 공식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등록증에는 체류자격(비자종류)과 체류기간(비자유효기간)이 표기되며, 자격이 변경되면 재발급, 체류기간이 연장되면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결혼(F6) 비자는 한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장기 체류 자격입니다. 다만 결혼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국적 취득은 별도의 귀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F6 결혼비자는 한국 내 합법적 체류를 위한 하나의 비자 유형일 뿐이며, 최초 발급 이후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서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F6 결혼비자 체류기간 연장의 의무성 비자는 반드시 일정한 체류기간의 상한을 두고 발급되며, 같은 자격으로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결혼비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고, 보통은 1년에서 3년 사이로 부여된다. 영주권과 달리 비자의 성격상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장은 모든 결혼이민자에게 필수적이다.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한국에 입국한 상태에서 접수해야 한다.
✔ 국외 체류 중에는 연장 신청 불가 → 반드시 한국에 입국한 상태에서만 접수 가능 ✔ 결혼이민(F-6) 비자는 혼인의 진정성이 핵심 심사 요소 → 온라인 신청 불가,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 접수 또는 행정사 대행 가능
2. F6 결혼비자 연장 신청 방법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은 본인이 직접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비자는 온라인 신청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결혼비자는 혼인의 진정성이 중요한 심사 요소이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출입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행정사를 통한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 원칙: 본인이 직접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접수 ✔ 예외: 전문 행정사를 통한 대리 접수 가능 ✔ 예약은 ‘하이코리아(출입국·외국인청 전자민원)’를 통해 진행하며, F-6 비자는 대행 시 별도 방문 불필요
3. F6 결혼비자 연장 준비서류 (1) 공통서류 - 통합신청서
- 직업신고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2) 혼인 유지 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 단절 시 -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연장 가능
- 별거: 단순 별거는 불인정, 폭행 등 특별사유 시 병원·경찰 서류 필요
- 이혼 소송 중: 소송 관련 서류 제출
- 이혼 확정: 판결문 제출
- 사망·실종: 사망진단서, 실종신고서 제출
- 자녀 양육: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증명 서류
4. F6 결혼비자 체류 연장기간 및 수수료 결혼비자의 연장 수수료는 다른 비자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비용은 6만 원이지만 결혼이민자의 경우 3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만약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면 등록증 발급 비용 3만 5천 원이 추가된다. 등록증은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한 제작 비용이 적용되므로, 비자와 별개로 부과되는 것이다.
✔ 체류기간 상한: 최대 3년 (통상 1~3년 범위 부여) ✔ 비용: F-6 비자 연장 수수료: 3만원,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비용: 3.5만원(필요 시)
5. 유의사항 처음 결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심사가 까다롭지만 일단 발급을 받은 후에는 연장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화된다. 다만 혼인의 진정성이나 동거 여부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적인 연장만 가능하거나 연장이 불허될 수도 있다. 연장이 허가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하므로, 연장 심사는 결혼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6. 전문가의 도움 결혼비자는 단순한 체류 연장이 아니라 혼인의 진정성과 체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심사가 동반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유지 여부, 자녀 양육 여부, 별거·이혼 상황 등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최초 초청부터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 신청까지 결혼비자 관련 업무 전반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비자의 연장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혼인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과정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며 안정적인 체류 연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