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내한공연 비자(C-4)와 공연추천서 발급 절차 총정리"
국내에서 외국 아티스트의 공연은 팬들에게는 큰 축제이지만, 주최 측이나 기획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절차와 준비 과정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공연 계약만으로는 무대에 오를 수 없으며, 출입국관리법과 공연법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만 공연이 성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내한공연 시 필요한 공연추천서와 C-4 비자에 대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왜 외국인 공연비자가 필요한가?
공연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하여 공연하게 할 경우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연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절차로, 공연의 성격·내용·계약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발급됩니다.
출입국관리법상으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반드시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받아야 하므로, 공연 목적이라면 C-4(단기취업)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개인 공연자는 개별 비자 신청이 원칙이며, 단체 공연의 경우에도 단체 공연추천서 + 개인별 비자가 모두 필요합니다.
2. C-4 비자의 특징과 요건
C-4 비자(단기취업)는 외국인이 단기간 국내에서 경제적 대가를 수반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 체류기간: 최대 90일 ✔ 적용 범위: 내한공연, 팬미팅, 뮤지컬, 콘서트, 전통공연, 대중가요 행사 등 ✔ 필수 조건: 공연추천서 발급 후 신청 가능
비자 발급은 외국인 개별 여권 정보를 기반으로 하므로, 여권의 유효기간(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및 출입국 기록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공연추천서 발급 절차
공연추천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위원회에서 매주 1회 심사·발급되며, 매주 화요일까지 공연추천 신청을 접수해야만 차주 화요일에 심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만약 접수가 늦어지게 된다면, 그 만큼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1) 공연계약 체결 ✔ 주최 측과 아티스트 소속사 간의 정식 계약 필요 ✔ 공연료, 공연일정, 장소, 출연진 등이 명시되어야 함
2) 공연장소 확정 ✔ 공연장이 확정되어야 추천서 신청 가능 ✔ 임시·미정일 경우 신청 불가
3) 공연추천서 신청 ✔ 공연계약서, 공연계획서, 출연자 명단, 여권 사본, 무대·공연자료 제출 ✔ 보통 공연 전 최소 2주 전 접수 권장
4) 심사·발급 ✔ 매주 1회 심사 후 결과 발표 ✔ 평균 1~2주 소요
4. C4 비자 발급 절차
공연추천서가 승인되면 외국 아티스트는 재외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C-4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소요기간: 국가별로 다르지만 통상 1~2주 정도 예상 ✔ 제출 서류 - 공연추천서 원본 - 초청장 및 공연계약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여권용 사진 - 비자신청서 - 항공권 예약내역(왕복) - 숙소 예약 확인서
👉 최근에는 재외공관 예약제가 도입된 경우가 많아,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접수조차 어렵습니다. 각 국가별로 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이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 C4 비자 준비기간
C4 비자의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를 모두 고렿면 최소 1개월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공연추천서 발급 : 2주 ✔ C4 비자 발급 : 2주 ✔ 서류 협의 및 보완 접수 : 최소 1주
즉, 공연일정이 정해졌다면 바로 서류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히 가을 축제, 연말 공연 시즌처럼 비자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접수 지연이나 반려 사례가 많아집니다.
5. C4 비자 유의사항
공연추천서와 C4 비자는 별도의 절차지만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공연추천서가 없으면 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두 절차의 순서와 기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짧아 신청 반려 ✔ 공연계약서에 필수 항목 누락 ✔ 공연추천서 신청시 출연진 명단과 여권 정보 불일치
이와 같은 문제는 공연기획사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할 때 훨씬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내한공연은 단순히 아티스트 초청만으로 성사되지 않습니다. 공연추천서와 C-4 비자 발급이라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준비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필요합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행정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공연기획사나 주최 측에서는 반드시 일정을 넉넉히 잡고,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공연 성공의 핵심입니다.
✅ 저희 세품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외국인 공연추천서 및 공연비자 발급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공연계약 협의 단계부터 서류 준비, 공연추천 신청, 비자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니 언제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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