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배우자 혼인신고 및 F-6 결혼비자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국제커플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의 국제결혼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절차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함께 생활하기 위한 F-6 결혼비자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를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혼인신고 절차 (1)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베트남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보통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이 경우,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미혼임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혼인요건인증서 신청 서류 - 베트남 배우자: 출생증명서, 혼인상황확인서, 호적증명서, 건강진단서, 신분증
- 한국인 배우자: 신분증,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시·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1주일 정도 내에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됩니다.
(2)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면 한국인 배우자가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 건강검진서(현지 병원에서 발급 필요)
해당 서류를 주베트남한국대사관 영사확인 → 베트남 외교부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합니다. 이후 베트남 배우자의 거주지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F-6 결혼비자 신청 요건 혼인신고 후에는 F-6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혼인 사실만으로는 허가되지 않으며,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비자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인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입니다. 이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 기준액 (2025년) - 2인 가구: 23,595,948원
- 3인 가구: 30,152,118원
- 4인 가구: 36,586,638원
✔︎ 심사 시 확인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 등
- 농지·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재산의 5%까지 소득 대체 가능)
-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된 직계가족의 소득도 일부 합산 인정
✔︎ 보완 포인트 소득이 부족한 경우, 예금잔고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농업 경작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보충 가능하며 단순히 “통장에 돈이 있다”는 증거보다, 지속적인 소득 발생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언어 소통 요건 부부가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야만 결혼생활의 실질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을 심사관은 꼼꼼히 검토합니다.
✔︎ 인정 서류 - TOPIK 1급 이상 합격증
- 세종학당 등 법무부 지정 한국어 교육기관 수료증
- 한국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과거 한국 내 1년 이상 체류 기록 (비자, 출입국기록으로 확인)
✔︎ 면제 사유 -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 의사소통이 가능한 제3의 공용어(예: 영어)로 생활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면 대체 가능
(3) 주거 요건 안정적인 거주지가 있는지도 심사 요건입니다. 이는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자가일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전세계약, 월세계약 모두 가능)
- 가족 소유 주택 거주 시: 소유자 동의서 + 등기부등본 제출
실제 심사에서는 주거의 형태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지”가 중요합니다. 원룸 전세계약도 가능하지만, 단기간 계약이나 불안정한 임대 조건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결혼의 진정성 마지막으로 심사관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부분은 결혼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부부가 함께 생활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필수 제출자료 - 교제경위서 (첫 만남, 교제 과정, 결혼 결심 계기, 혼인신고, 결혼식, 동거 여부 등 상세히 기록)
- 사진자료 (데이트 사진, 가족과 함께한 사진, 결혼식 사진 등)
- SNS 대화 기록, 통화내역, 이메일 교환 내역 등 교제 증빙
- 가족·친척·지인의 증언서 또는 축하 메시지 등 보조자료
✔︎ 심사관 관점 - 지나치게 크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더 많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 실제 혼인생활 여부를 전화 인터뷰나 방문조사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음
3. 결혼비자 신청 서류 F-6 비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약 30여 가지에 이릅니다.
(1) 한국인 배우자 준비 서류 - 초청장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입증자료, 주거지 증빙서류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 교제경위서 등
(2) 베트남 배우자 준비 서류 - 여권, 신분증
- 결혼배경진술서
- 한국어 능력 입증자료
-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4. 전문가가 알려주는 체크포인트 ✔︎서류 번역·공증·영사확인: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므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 당사자 건강진단서·범죄경력증명서: 2023년 이후부터는 한국인·외국인 모두 제출이 원칙입니다. ✔︎접수 방식: 베트남 현지에서 비자 신청 시, 하노이 비자신청센터 본인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대리나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5. 마무리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및 F-6 비자 신청은 서류 종류가 많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출입국 공무원 출신의 행정사가 직접 상담과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결혼비자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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