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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D8 투자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투자 및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체류 자격입니다. 주로 외국인이 한국에 1억원 이상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에서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류 자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절차와 적합한 체류 자격(VISA)을 허가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D8 비자와 법인 기업에 투자하는 D81과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D83 비자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자 방법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 기업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한 진출 방법이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무실 또는 지점 설립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비자의 종류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를 우선 완료해야 하며, 그 이후에 재외공관을 통해 사업 종류에 적합한 기업투자 D8 또는 무역경영 D9 체류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투자비자는 금액 및 법인/개인 사업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외국인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법인 기업을 설립하거나,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공동으로 투자하고자 할 때는 D8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이 단독으로 3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역경영 D-9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D8 비자는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D81, 한국의 개인기업에 공동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할때는 D83으로 구분됩니다. D9비자는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외국에게 주어지는 체류 자격으로 최소 3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며, D83 비자는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하며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 사업자도 1억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 기업투자 비자 (D-8):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법인 기업을 설립하거나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공동으로 투자할 때 신청
- 무역경영 비자 (D-9): 개인이 3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업을 경영할 때 신청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 외국인 투자신고는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① 외국인 투자신고 및 계좌 개설 → ② 투자 자금 송금 → ③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 ④ 사업자통장 개설 → ⑤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 ⑥ D8 비자 신청
외국인의 투자신고는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은 투자금을 한국의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송금하거나, 입국할 때 외화를 직접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직접 가져오는 경우에는 세관에 반드시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에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관련 처리 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안전처 등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소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완료후에 외국환은행에 사업자 통장 개설을 해야하며,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해야합니다. 최초 신고를 진행한 KOTARA나 외국환은행에서 60일 내에 완료해야 하시면 됩니다.
D-8 비자 신청 D-8 투자 비자의 경우 법인 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금 송금, 인허가, 사업자등록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사업 운영이 가능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불허가 된다면 경제적인 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하며,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며,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D-8 비자 준비 서류
① 사증 발급 신청서, ② 여권, ③ 사진, ④ 외국인 투자신고증명 사본, ⑤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⑧ 주주 변동 상황 명세서 원본, ⑨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외화반출 허가서, 투자 자금 도입 내역서) |
주의 사항 D8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투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금으로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 및 자녀의 대리 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송금은 절대 안됩니다.
둘째로 3억원 미만의 금액인 경우는 추가 서류 제출 및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3억 원 이상으로 투자하시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비자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 한 경우에는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허가 되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 부터 완벽하게 준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는 출입국 공무원 출신 경력의 전문 행정사로 D8 비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최상의 비자 종류를 상담하고, 비자 발급에 필요한 전체 과정을 관리하여 빠르게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외국인 출입국 및 비자 문제에 궁금한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운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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