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전면 시행❞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청소년, D-4 체류자격 부여 제도 안내
부모는 G-1 자격 전환 허용… 아이의 교육권 보장 위한 인도적 조치
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입니다.
✅ 왜 지금, 이 제도가 중요한가요? 한국 사회에는 부모의 체류 자격 상실, 비자 만료,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합법적인 신분 없이 살아가는 외국인 아동·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성장하며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한국어를 구사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교육, 의료, 진로설계 등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5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청소년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보호자에게도 G-1 자격을 허용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합니다.
🎓 불법체류 아동·청소년을 위한 D-4(일반연수) 체류자격 🔹 D-4 비자란?
📌 D-4 비자 신청 자격 요건 ✅ ① 국내 출생 또는 6세 미만 입국자 ✅ ② 6세 이후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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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국내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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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초·중·고 재학생 또는 고교 졸업자
공통 제출서류 및 고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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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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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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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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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거주 증빙자료(임대계약서 등)
👨👩👧👦 보호자도 체류 허용 – G-1 체류자격 안내 D-4 비자를 부여받은 아동의 보호자(부모)는, 자녀 양육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G-1(기타) 체류자격 전환이 허용됩니다.
항목 | 내용 | 체류 목적 | 아동 양육 및 교육 지원 | 신분 보장 | 자녀 고교 졸업(성인)까지 체류 가능 | 취업 여부 | 원칙적 불가 → 별도 신청 시 일부 허용 | 연장 조건 | 아동의 학업 지속 여부 및 보호자의 책임성 |
💰 범칙금 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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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불법체류에 따른 범칙금의 30%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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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거나 생계 곤란 시 추가 감면 가능
🎯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 졸업 후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
비자 유형 | 설명 | D-2 비자 | 국내 대학 진학 | D-10 비자 | 구직·연수 목적 | E-7-Y 비자 | 특례 취업 가능 |
🔎 신청 자격 요건
📋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사전등록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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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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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준비 및 접수
✔️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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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재학증명서/입학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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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체류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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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자료, 건강보험증, 소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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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추천서, 통합교육 참여 의향서 등
❗ 유의사항
🌱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제도 이번 D-4 및 G-1 체류자격 제도는 단지 ‘비자’를 발급하는 행정정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아이들을 ‘불법체류자’가 아닌, ‘미래의 시민’으로 인식하고 포용하려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하지만, 관련 요건은 복잡하고 꼼꼼한 준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의 D-4 체류자격 신청 대행 및 출입국 예약
🔸 부모의 G-1 자격 전환 컨설팅 및 서류 작성
🔸 범칙금 감면 사유서 및 이의신청서 작성
🔸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학·취업 비자 전환 연계 상담
🔚 불법체류 이력, 이제는 두려워 마세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과거의 체류이력으로 인해 신청을 망설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인정된 제도 안에서 아이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준비된 분이라면 반드시 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상담은 아래로 문의주세요.
☎ 010-4993-1481 |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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