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 블로그입니다.
9월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24년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3년 하반기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확인하지 못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특별 자진출국 기간내에 신고를 하고 자진출국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 불법체류 적발이나, 자진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야하고, 일정기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입국규제를 적용 받게됩니다. 한국에서 출국을 원하시거나, 출국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시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분들은 이번 특별 자진출국제도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진출국 후에 F6결혼비자나, 투자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시려는 외국인들은 전문가의 상담이나 도움을 받으셔서 일정을 조율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 안내문
□ 시행 기간 : 2024년 24. 9. 30.(월) ~ 11. 30.(토) ○ 해당 기간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4. 9. 30) 이후 불법체류 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845, 24시간 운영, 통역 지원) |
자진출국 신고 및 출국 절차
불법체류 특별 자진신고 후 출국하시려는 외국인은 사전신고를 통해 신청하셔야 하며, 자진신고 방법은 인터넷 신고 및 관할지역 출입국관리소에 출국일 기준 3일 전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본국으로 출국할 비행기 항공권 예매
- 자진출국 신고 접수(하이코리아 또는 출이국)
- 자진출국 신고서를 준비하여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
- 출국명령서를 발급 후 본국으로 출국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제도는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를 혜택으로 시행합니다. 입국 규제를 받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올수 없지만 입국규제 유예는 본국으로 출국하신 후에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출국 후에 결혼비자, 투자비자, 취업비자 등으로 한국으로 다시 입국하시려는 분들은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자진출국 제도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신고서 대행 접수부터 공항 사범 심사까지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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