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교육 및 취업 지원 정책 안내
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입니다. 법무부는 2025년 3월 20일,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교육권을 보장하고, 대학 진학 없이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없이도 취업 가능기존에는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의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개선으로 인해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 없이도 취업이 가능해졌습니다. ✅ 신청 대상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 18세 이전 7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에서 초·중·고교 졸업
✅ 체류 및 취업 가능 비자구직·연수(D-10) 취업(E-7-Y)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폭넓게 허용) 초·중·고 중 한 과정이라도 졸업하지 못한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 이수 시 동일한 혜택 부여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D-10 또는 E-7-Y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 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 부여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신청 기간✅ 체류자격 부여 대상 및 조치📌 체류자격 부여 대상 아동 국내 출생 또는 6세 미만 입국자 6세 이후 입국자
📌 체류자격 부여 방식 📌 체류 조건 미준수 시
가족에 대한 조치📌 미성년 형제·자매 📌 부모에 대한 조치 원칙적으로 출국 조치, 다만 아동이 고교 졸업·성년 될 때까지 한시적 체류 허용 불법체류 부모에게 범칙금 부과 (70% 감경) 범칙금 납부 시 G-1(기타) 체류자격 및 취업 허용 아동이 성년 되면 부모도 출국해야 하며, 불법체류 시 재입국 제한 부모의 사회통합 교육 참여 의무 부과 (교육·양육 책임 강화)
이번 정책은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불법체류 상태이더라도 학령기 아동은 적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입학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저희는 출입국 공무원 출신 행정사로 구성된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으로, 출입국 및 비자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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