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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안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 이사(주소 변경), 인적 사항 변경 등 개인 신상에 변화가 있을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 분실 시 신고 의무는 없지만, 반드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을 소지해야 하므로 빠른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외국인등록증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본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분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본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신청 기한: 분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수수료: 35,000원 (2025년 1월 1일부터 전자칩(IC) 내장으로 인해 5,000원 인상) ⏳ 소요 기간: 약 2~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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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 사항 변경 신고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인적 사항 및 여권 정보 변경 🏢 소속 기관 또는 단체 변경 및 추가 (D-1, D-2, D-4~D-9) 🎓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 📚 연수 개시 또는 연수 기관 변경 (D-10) 💼 취업 개시 및 업체 변경 (H-2) 💰 직업 또는 연간 소득금액 변경 (D-7~D-9, F-2, F-4, F-6)
📌 신고 방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 체류지 변경 신고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거소증 소지자는 거소 이전 후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 외국인 고용주의 신고 의무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다음 사항이 발생하면 15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한 경우 ⚰️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고용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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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후 출국 예정인 경우재발급 신청 후 출국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출입국 심사 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증명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및 체류비자 상태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반납 및 출국 ✨✨✨
✨✨✨ 출입국 관련 행정 절차 지원출입국 관련 행정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외국인의 국내 체류 및 출입국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 비자 발급/연장/변경 ✅ 외국인등록 및 재발급 ✅ 체류지 변경 신고 ✅ 국적 취득 관련 업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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