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안내"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무소입니다. 😀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지역특화형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E-7-4R, F-2-R) 시행 안내시행일: 2025년 4월 1일 E-7-4R 비자E-7-4R 비자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외국인 근로자가 E-9 비자 또는 E-10 비자 체류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체류한 경우, 기존 E-7-4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광역지자체 가점을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근로자를 우대합니다. 대상 지역: -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 18개 지역
대상자: -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 현재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으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외국인
-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구직활동 중인 경우도 허용
주요 요건: - 과거 2년간 평균 연봉 2,600만원 이상
- 비자 신청일 기준 향후 2년 이상 근로 계약
- 한국어 능력시험 2급 이상 필요(한국어능력 2년 유예)
- E-7-4 비자 점수제 200점 이상 충족 필요(한국어능력 유예시 150점이면 가능)
기타 사항: - 거주지 제한 기간: 3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동 가능)
- 취업 가능 업종: 뿌리산업, 농림축산업, 일반 제조업체, 건설업체, 운송사업체
- 동반 가족 초청: 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배우자 취업: 가능 (대상지역으로 제한, 단순노무 분야)
- 자녀 취학: 추천서 발급 기초자치단체
F-2-R 비자F-2-R 비자는 한국어 능력 기준이 사회통합그램 3단계에서 4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 내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인 고용인원은 기존 2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대상 지역: 대상자: - D-3, D-4, E-6-2, E-8, E-9, E-10, G-1, H-1 비자를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
주요 요건: -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이 1인당 GNI 70%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기타 사항: - 거주지 제한 기간: 5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동 가능)
- 취업 가능 업종: 제한 없음
- 동반 가족 초청: 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배우자 취업: 가능 (대상지역으로 제한, 단순노무 분야)
- 자녀 취학: 추천서 발급 기초자치단체
2025년 새롭게 신설되는 E-7-4R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E-9 근로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는 출입국 공무원 출신의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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