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 블로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F6 결혼비자 신청 조건과 심사기준,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F6비자 신청 자격 F6 결혼 이민 비자는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결혼을 인정하며, 결혼 이후 외국 배우자가 국내 체류를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2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비자)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F6비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F-6-1 비자(국민의 배우자) : 한국에서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한국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사실혼 관계도 가능)
- F-6-2 비자(자녀 양육자) : 한국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모
- F-6-3 비자(혼인 단절): 한국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
F6비자 심사 기준1. 초청인(한국인)의 소득요건입니다. 외국인을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신청일 기준) 세전 연간소득 기준은 '24년 2인가구 기준 약 2천2백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 인정하는 소득: 1년간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연간 소득이 충적하지 못하더라도 재산이 있는 경우(예금, 주식, 보험, 채권, 부동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소득요건 면제대상 :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는 소득 증빙 요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2. 두번째로 한국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가능한 주거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자가의 경우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의 자택 또는 형제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에 거주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해당 부동산의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3. 세번째로 피초청인(외국인)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만족되어야 합니다.부부간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소통 가능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이상
-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및 세종학당(초급, 120시간이상)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과정 이수
F6비자 준비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및 여권용 사진,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결혼배경진술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원본,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증, 건강진단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소득요건 증빙 서류, 의사소통 증빙 서류, 주거요건 증빙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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