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8비자 외국인 투자이민 D81 창업비자 신청조건과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사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1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여 창업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D8 기업투자 비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D8 비자란? D8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에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D8 비자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는 법적으로 한국 내에서 사업을 경영할 수 있으며, 동반 가족이나 가사 보조인을 고용하는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억원의 투자금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자금의 출처와 사업의 진정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D8 비자의 종류 D8 비자는 여러 종류로 나뉘며, 각각의 조건과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D8-1 (법인사업): 외국인이 한국의 법인기업에 투자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기업에 투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이며, 총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투자금은 본인 명의로 외화로 송금해야 하며,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D8-2 (벤처기업):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D8-3 (개인기업):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기업에 대한 투자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에 한국인과 공동 대표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D8-4 (기술창업): 지식재산권이나 특허를 보유한 기술 창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법인기업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기술창업 점수제에서 368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D8 비자 심사 기준 D8 비자는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철저한 심사를 거칩니다. 주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투자 신고: 투자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자본금 도입 방법: 자본금이 해외에서 송금되었는지, 그 출처가 명확한지 검토합니다.
- 법인 설립 및 사업 운영: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매출 실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 인원: 한국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 세금 체납 여부: 세금 체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D8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D8 비자 신청 절차 D8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신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외국인 투자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상계좌가 부여됩니다. 자본금 송금: 신고 후, 최소 자본금 1억원 이상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조성된 자금이어야 하며,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은 투자 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자본금 송금이 완료되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회사 설립 등기를 진행하고,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사업장 준비 및 사업장 등록: 법인 설립 후에는 사업장을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한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D8 비자 신청: 마지막으로, 관할 출입국을 통해 비자 발급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등록도 진행해야 합니다.
D8 비자 준비 서류 D8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여권 사본
-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주주 명부
- 자금 출처 입증 서류
-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증명서
- 외국인 투자 신고 증명서
- 자본금 사용 내역 입증 서류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 사업 경력 관련 입증 서류
이러한 서류는 비자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준비가 미비할 경우 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D8 비자 체류기간 연장 D8 비자는 최초 발급 시 통상 1년의 체류 기간이 허가됩니다. 이후 투자 금액이나 매출 실적에 따라 1~3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 시에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매출 실적이 있는지, 세금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D8 비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비자 신청 및 심사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무소는 출입국 공무원 경력의 전문 행정사로,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서 투자비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D8 비자 신청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