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무소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결혼비자(F-6)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F-6 결혼비자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을 기반으로 발급되는 비자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도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을 위한 혼인신고 및 F-6 결혼이민 비자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혼인신고 절차1.1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기한국에서 인도인 배우자와의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한국에서 먼저 신고하거나 인도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의 혼인신고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미혼증명서: 인도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로, 인도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 신분증/여권: 인도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와 한국어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부모의 인적 사항을 기입하고, 부부와 증인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인도 배우자가 등록됩니다. 1.2 인도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기인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인도에 체류 중이라면 인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영문 주민등록등본
- 여권 사본
서류가 준비되면 인도로 출국하여 인도인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등록사무소에서 혼인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혼인등록 후 30일이 지나면 등록사무소에서 결과를 통보받고, 증인과 함께 다시 등록사무소를 방문하여 최종 혼인신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결혼증명서를 발급받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주한 인도 대사관에서 한국의 혼인신고를 진행하시거나, 한국의 시청/군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F-6 결혼비자 신청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외국인 배우자의 F-6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6 비자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2.1 결혼비자 신청 절차배우자가 단기방문 비자(C-3)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 다시 출국한 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F-6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한국에서 취업 비자 또는 유학 비자로 체류 중이라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F-6 비자로 자격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2 결혼비자 준비 서류F-6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용 사진
-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신원보증서
- 결혼배경진술서
- 한국인 배우자 여권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결혼증명서
- 결핵진단서
- 소득 요건 증빙 서류
- 의사소통 증빙 서류
- 주거 요건 서류
- 교제 입증 서류
3. 비자 심사 기준F-6 비자의 심사는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요건: 한국인 배우자는 법무부가 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소득 요건은 약 22,095,654원이므로, 이를 충족해야 F-6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수가 늘어나면 소득 요건 기준도 높아집니다. 부부의 의사소통 요건: F-6 비자 신청자는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사소통 요건을 충족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 요건: 한국에서의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필요하며,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자가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의 진정성: 위장결혼 등을 통해 비자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제 진술서 작성과 함께 교제 사진, 여행 사진, 배우자 가족과의 영상 통화 캡처, 카톡 등의 대화 내용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까지의 과정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는 출입국 공무원 경력을 보유한 외국인 출입국 및 비자 전문 행정사입니다. 인도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신청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