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8 비자 발급 신청 및 연장 조건과 절차 안내"D8 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장기 체류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최대 5년까지 부여받을 수 있으며, F3 동반 비자를 통해 가족과 함께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D8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은 추후 F5 영주권 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D8 비자의 종류D8 비자는 여러 종류로 나뉘며, 각 종류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D-8-1 (법인에 투자): 대한민국 내 법인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D-8-2 (벤처 투자):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D-8-3 (개인기업에 투자):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최소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D-8-4 (기술 창업): 기술 기반의 창업을 위해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기술력과 혁신성을 강조하는 사업에 적합합니다.
D8 비자 요건D8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기업에 지분이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외국인과 함께 투자하는 경우, 각 투자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총수나 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하며, 이는 외국인이 해당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비자 발급 심사에서는 자금 출처와 사업의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투자금액의 도입 방법, 자금의 출처, 사업 운영의 진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D8 비자 신청 절차D8 비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투자신고: 코트라(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을 방문하여 외국인 투자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가상계좌를 부여받고, 해외에서 투자금을 송금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본금 송금: 해외에서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한국으로 송금합니다. 이 투자금액은 비자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법인 설립 및 등록: 송금한 자본금을 사용하여 법인 설립을 진행하고,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사업장을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신고를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증명서 발급: 최초 투자신고를 했던 코트라 또는 외국환은행 등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사증 발급 신청: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 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심사를 거쳐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D8 비자 거절 사유D8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로는 제출된 서류의 미흡, 사업계획서의 신뢰성 부족, 신청자의 자격 미달 등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경제적 기여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대한민국 법령에서 정한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도 불허될 수 있습니다. D8 비자 연장D8 비자의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유효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 사업의 성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세금 납부 증명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연장이 거부될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세품글로벌행정사무소는 출입국 공무원 출신 행정사로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입니다. D8 비자 신청, 연장, 외국인 투자신고, 법인 설립까지 원스톱으로 대행 처리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상담도 제공하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